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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외 체재자를 위한 병역제도안내 설명회

 

2017년 12월 4(월요일한인회관 대 강당에서 “2017년 국외 체재자를 위한 병역제도안내 설명회” 가 병역을 앞두고 있는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무부와 병무청의 주관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이은식 서기관을 강사로 4명의 주무관이 함께 병역상담을 하였다.

새로 변경된 병역법을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병역을 앞둔 청소년과 부모들의 질문 이어졌고 병무청관계 공무원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였다.

이날 설명회에 여러 가지 사례등 많은 부분들을 설명했는데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 보았다.

주요 강의 내용은 1.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2.국외여행허가 3.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4.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제재 5.복수국적과 병역 의무 6.재외국민 2세 제도 7.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8.흥보활동 이었다.

 

국외 체재자 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병역발생의무 나이는18세부터 시작되며 19세에는 병역판정검사 의무발생 25세에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발생 38세에는 입영의무면제 순으로 관리를 한다는 설명이다.

 

병역과 관련 국외여행 허가는 24세와 25세에 해당되며 허가 종류는 일반허가와 이주허가

종류가 있다.

일반허가는 유학 또는 연수 등으로 일정기간까지만 허가하며 귀국 후 병역의무를 이행 해야한다.

이주허가는 영주권 취득사유 등으로 37세까지 허가하며 38세에는 입영 의무 면제가 된다.

 

이주허가 대상자는

*영주권을 취득 후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한사람.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해서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복수국적자로서 24세 이전 부모와 거주 또는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허가 대상이다.

출원 시기는 24세가 되는 해 1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15일까지 이며 장소는 총영사관 또는 대사관등 관할 재외 공간이다.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제도

영주권자에게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이 있는데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제도” 이다.

이 제도의 편의 제공으로는

*본인이 병역판정 검사 및 입영일자 직접선택(원하는 시기에 입영가능)

*정기휴가/전역 시 영주권 국가로의 국외여행 보장 및 항공료 지급(군 복무 중에도 외국의 영주권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전역 시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 수여 등이다.

이 제도에 대한 개요는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 군 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 확립 및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다.

 

그대상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5년이상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수 국적인 사람.

*부모와 같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대상 이다.

 

설명회도중 질의시간에 어느 한 교민이 병무청 관계자에게 해외에 거주하는 입영대상자가 병역신체검사4급판정(공익요원으로의 근무판정)을 받게되면 입영대상자가 영주하고 있는 지역의 대한민국 해외공관원에서 공익요원으로 군 복무 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에 대한 공감된 의견과 이견들로 설명회 장이 뜨거웠다.

 

이날 설명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이은식 서기관을 강사로 병무청 대변인실 윤정훈 주무관수원경인지방 병무청 오정훈 주무관전북지방병무청 배미란 주무관오클랜드 영사관 최민지 행정관이 병역관련하여 개인 상담을 지원했다.

기사한인회 흥보이사 Jeffery Kon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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