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어제 오후 3시8분 기스본 근처에서 규모 5.1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북섬 동쪽 해안지역과 베이오브플렌티에서 800여명의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오넷은 이번 지진을 moderate으로 분류했으나 곧 strong 으로 분류했습니다. 지진은 마타화이의 남동쪽 25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People’s Mental Health Review 는 500명의 키위들이 경험한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해 조사했으며 재정지원의 증가와 시스템 관리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464개의 경험담이 포함되있으며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정신건강관리시스템 관련 일을 하고 있거나 시스템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코미디언인 마이크 킹씨와 심리치료사인 카일 맥도날드씨는 밝혔습니다. 이 중 36% 만이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맥도날드씨는 이번 리포트는 서민들과 Action Station 이란 모금운동 웹사이트가 함께 작성했다며 이는 정부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의 줄리 앤 젠터 대변인은 리포트의 결과를 지지하며, 국민당은정신건강관리 분야에서17억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인력들을 받아들일 새로운 이민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들에 따르면 고급기술인력을 선정하는데 두개의 지불 설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우드하우스 이민부장관은 어제 퀸스타운에서 정부는 영구 및 임시로 거주하는 기술이민자들을 위한 급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키위들도 할 수 있는 저급 일자리들을 이민자들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새 급여기준은 뉴질랜드의 평균 연봉인 4만9천달러로 정했졌습니다. 이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이민자들은 고급인력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구거주 신청자들은 평균 급여기준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는 포인트를 청구할 수 없게됩니다. 우드하우스 장관은 또 정부는 ‘특수기술’ 임시 워크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할 수 있으나 거주기간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두번째 급여기준은 7만3천달러로 정했으며 평균 연봉보다 1.5배 높습니다. 이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고급인력으로 분류됩니다. 영구거주 신청자들은 기술인력으로 고려되지 않으나 이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경우 포인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 워크비자 소유자들이 이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고급인력으로 분류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뉴질랜드 일일 뉴스' 코너 안내 admin 2011.08.02 53418
275 KCR카톨릭방송(2017년04월18일) 한인회사무국 2017.04.18 123
274 KCR카톨릭방송(2017년04월19일) 한인회사무국 2017.04.20 108
» KCR카톨릭방송(2017년04월20일) 한인회사무국 2017.04.20 112
272 KCR카톨릭방송(2017년04월24일) 한인회사무국 2017.04.24 94
271 KCR카톨릭방송(2017년04월26일) 한인회사무국 2017.04.27 117
270 KCR카톨릭방송(2017년04월27일) 한인회사무국 2017.04.27 122
269 KCR카톨릭방송(2017년05월01일) 한인회사무국 2017.05.09 95
268 KCR카톨릭방송(2017년05월02일) 한인회사무국 2017.05.09 155
267 KCR카톨릭방송(2017년05월03일) 한인회사무국 2017.05.09 174
266 KCR카톨릭방송(2017년05월04일) 한인회사무국 2017.05.09 170
265 KCR카톨릭방송(2017년05월05일) 한인회사무국 2017.05.09 98
264 KCR카톨릭방송(2017년05월08일) 한인회사무국 2017.05.09 91
263 KCR카톨릭방송(2017년05월09일) 한인회사무국 2017.05.09 124
262 KCR카톨릭방송(2017년05월10일) 한인회사무국 2017.05.10 205
261 KCR카톨릭방송(2017년05월12일) 한인회사무국 2017.05.12 127
260 KCR카톨릭방송(2017년05월15일) 한인회사무국 2017.05.15 140
259 KCR카톨릭방송(2017년05월17일) 한인회사무국 2017.05.17 126
258 KCR카톨릭방송(2017년05월18일) 한인회사무국 2017.05.18 155
257 KCR카톨릭방송(2017년05월19일) 한인회사무국 2017.05.19 185
256 KCR카톨릭방송(2017년05월22일) 한인회사무국 2017.05.22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107 Next
/ 107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