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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4.13. Weekly Korea신문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한인회 설명

오클랜드 한인회(이하 한인회로 지칭)는 조기원씨의 자칭 한인회 진상규명위원회 명의의 신문 광고를 통해 제기한 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한인회의 모든 회계업무는 자격 있는 공인회계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외부 외국인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특별 회계감사를 받아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음을 이미 지난 총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2)   또한 이번 조씨의 문제 제기에 관련하여 한인회 사무국과 이사회에서 철저히 재 검토해 본 결과, 조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씨가 주장한 외부 공인 회계사에 의한 재 감사 요청을 원한다면 동의함은 물론이고 모든 자료를 조씨가 지정한 공인 회계감사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한인회는 조기원씨와 같은 요청사항에 대하여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전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로 한정 할 것입니다.

 

 

 

 가)   의뢰자의 실명이 확인되고 주장하는 조직이 유령단체가 아닐 것. (자칭 진상규명위원회 회장외 100명 이상의 지지자로 조직 되었다고 주장한 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체에 대한 확실한 정보 즉 참여자의 실명과 조직발기의 근거, 장소, 연락처등 관련 자료를 제시해 야 한다)

 

 나) 본인들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 될 것이므로 감사  결과에 대해 승복할 것임을 약속 한다는 각서와 특별 감사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이행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차후 감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거나 언론광고등을 통해서 특정 개인이나 한인회를 음해 할 경우 명예훼손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 것임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각서를 제시할 것.

 

 

 

 l   더불어 조기원씨가 모 신문에 게재한 내용에 대한 검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 해 드립니다.

 

 

 

 1)   조씨가 주장한 것은 한인회의 총 모금액/실제수입액/지불액등 모두가 출처가 불 분명한 금액입니다.

 

 2)   조씨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한 금액은 95,009.29불 인데,

 

 

 

 가)  그 가운데 35,900불은 강영화 5,000, 김성혁 10,000, 홍영표 20,000, 11대평생회비 900, 20121127일자로 국민은행 02-1241-0500713-07로 입금 되었다가 2013 125일자로 02-1241-0033844-00한인회 기금모음 계좌로 이체 된 것으로 누락 되지 않았습니다.

 

 

 

 나)  김성혁의 기부금 30,000불은 이형수20,000, 홍영표20,000불과 함께 내기로 약정 하였으나 이형수, 홍영표는 아직까지도 내지 않았고 김성혁은 대납금 423,000중에서 30,000불을 기부금으로 처리 하여 대납금이 393,000불로 정산 하였습니다.

 

 

 

       

               다)  조씨가 주장한 기타 약 30,000불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제기 된 금액인

                        지 출처가 불 분명하여 해명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클랜드한인회 사무국                   2017.4.19750CCF201704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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