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News 1 (5-11)
정부가 조사한 지방 카운실의 약 절반은 건물 내 안전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법2012에 의해 지방 카운실은 화재와 정전 등에 대비해서 건물 내의 화재경보, 스프링클러, 자동문, 승강기 등의 안전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영혁신고용부는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카운실을 비롯한 13개 카운실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중 6곳은 실질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은퇴한 티마루의 한 소방관은 화재대비가 부족한 것은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티마루에서만 약 900채 건물이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환산했을 때 큰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ZNews 2 (5-11)
지난 5년 동안 크라이스트처치의 건축 소음 불만 신고가 300%나 증가하였습니다. 2011~2011년도에 카운실에 접수된 신고는 168건이었으나 2015~2016년도에는 70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카운실은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되는 도시에서 불가피한 일이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30 이전에는 소음을 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축 현장은 이웃에게 가능한 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며 미리 안내를 해야 할 것이며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먼저 건설 현장에 연락을 취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카운실에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ZNews 3 (5-11)
NZTA 는 오클랜드 모터웨이의 다리 높이 기준을 넘어서는 과적 트럭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모터웨이를 가로지르는 펜로즈의 다리에 과적 트럭이 부딪혀 남쪽 방향의 모터웨이가 4시간 정체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펜로즈의 다리는 오클랜드의 다리 중 가장 낮게 위치해 있지만 법적인 차량 최대 적재 높이보다 20cm 가 높습니다. 오클랜드 상공회의소는 운송회사들은 반드시 운송 규정을 지켜야 하며 사고 시 대처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ZTA 는 적재 높이가 기준을 초과할 때 경고 빛이 번쩍이는데 더 눈이 뜨이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