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News 1 (3-14)
웰링턴 카운실은 고양이 몸 속에 마이크로칩 주입을 의무화하고 인식표가 없는 경우 안락사 시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카운실의 환경위원회는 애완 동물 관련 법안의 개정을 심의하며 애완동물에게 인식표를 주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주인이 식별되지 않는 동물은 안락사 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정당 고양이 3마리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토종 새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 개정안에는 도심지역에서 수탉을 키우는 것과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하고 개가 공공장소에서 줄이 매지 않고 다니는 것을 불허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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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 호주인, 캐나다인, 영국인은 상호 국가에서 무비자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oyal Commonwealth Society 가 실시한 조사에서 EU 처럼 4개 국가간에 자유왕래를 희망하는 의견이 뉴질랜드인은 82%, 캐나다인 75%, 호주인 70% 영국인 58%로 나타났으며 35세 미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lexander Downer 호주 전 외무부 장관은 자유 왕래는 호주 보안에 위험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주인이 영국에서 일할 경우 쉽게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EU 이외의 이민자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6일부터 뉴질랜드인과 호주인이 영국에서 6개월이상 머물 경우 국립보건서비스 비용 200파운드를 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소득이 NZ$73,430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