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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쳐치에서 주택용 토지부족을 해결하라는 언론매체의 질타가 심해지는 요즘 정부소유의 운동장이나 경마장 등의 부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정부소유의 부지들이 주택용 부지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폐교가 되거나 골프장으로 사용되었던 토지들은 노인주택단지로, 오래된 해군소유 부지나 공항들은 주택용 토지로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경우에는 플레쳐 빌딩에서 채석장부지, 공원부지와 두군데의 운동장 부지에 천오백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을 쓰리킹 지역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쳐지의 경우 리카톤의 경마장 부지에 600채의 주택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오클랜드지역의 정부소유 토지를 주택개발용으로 검토하여 430헥타르에 이르는 토지를 오클랜드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청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예로 럭비클럽으로 사용되던 오클랜드서부에 위치한 아본데일에 주택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천5백 평방미터의 클럽부지는 작년에 특별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25채의 연립주택건물의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주택시장에 매물로 나왔는데, 특별주택지구의 특성상 일정비율의 주택은 소득내 구입가능한 주택가격으로 매매되어야 합니다.

오클랜드 시청 주택 회사의 사장인 데이비드 랜킨씨는 아본데일의 타운센터를 재창조한다는 목표로 본 개발프로젝트를 계획 초기부터 진두지휘했습니다. 데이비드 랜킨씨는 본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근의 토지소유자들은 보다 개발에 자신감을 갖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아본데일 타운센터 재창조 과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도시계획협회의 의장인 브라이스 쥴라언씨는 앞으로 주민들은 공공 녹지가 재평가되고 개발되는 것을 더이상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간혹 주택구입을 결정할때 주택 뒤에 공원이 있어서 더이상 개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주거공간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예상이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절이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알렉산더 공원의 경마장부근에 아파트 그리고 엘러스리의 경마장에 상업용 건물개발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 지역은 여전히 녹지로 남을 것이지만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거나, 공공 여가공간으로 이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은 피하고 주거환경을 높이기 위한 조경이나 건물 디자인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부분은 정부보유 토지가 매매되고 재개발되며, 시청이 개발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마치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을 장려하는 것으로 여론에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소득수준에 구입 가능한 주택은 키위세이버의 지원 가능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할때 대략 55만불이하입니다. 하지만 시청의 정의에 따르면 인근지역 평균주택가의 75%에 해당하는 주택을 일컫습니다. 아본데일의 경우 이미 평균 주택가는 85만불에 이르고 있으니, 아본데일 경마장을 개발할 경우 소득대비 구입가능한 주택가는 63만 8천불이어야 합니다.

플레쳐가 진행중인 쓰리킹 프로젝트의 경우, 그러한 주택은 약간 저렴할 뿐이며, 주택수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즉, 78채의 아파트가 이미 완공되었는데, 단지 8채만이 46만에서 50만불선에서 거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라이스트쳐치의 경우 리카톤 경마장에 짓는 주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80채가 45만불 이하에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격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부담되는 가격일 것입니다. 즉, 본 주택을 20%의 보증금으로 15년간 대출금 상환계획이라면 중간 세전수입을 얻는 가구의 경우 임금의 75%를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도 같은 주택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국가는 저소득 계층도 구입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비율로 저렴한 주택을 짓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책의 성공관건은 어떻게 저렴한 주택들의 물량을 통제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사람들이 저렴한 주택 구입을 시작으로 부동산 구입을 가능하게도 하지만 그러한 주택들은 반드시 공공주택시장에 팔아야 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렴한 주택의 물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쳐 프로젝트의 경우, 주택구입자는 첫주택 구입자여야하며, 연간 가구소득이 9만천8백불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최소 3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며, 그후에는 시장가에 따라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구입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수준내에서 구입가능하다는 의미는 우리 자신의 기대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의 주택크기는 20~30년 전만 하더라도 90 평방미터정도 였으나 요즘은 200평방미터가 보통입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주택문제을 해결하는데 필수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클랜드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시내 부근에 거주를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방식에서 적정한 타협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다양성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요즘입니다. 다양한 구입 금액에 맞게 여러 형태의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시장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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