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한인회에서는 교민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을 새로이 또는 기존에 하시는 분들을 위한 회계 및 법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5년11월4일(수) 6:00pm~7:30pm
2015년11월11일(수) 6:00pm~7:30pm
- 1시간 교육후 30분간 질의응답
2. 교육장소 : 한인회관(5 Argus Place, Hillcrest, Auckland)
3. 교육내용
<회계>
(1) 비지니스 구조의 선택 / 회사설립 / 직원고용
(2) 소득세(Income Tax) 의 이해- 개인/법인/트러스트
(3) 상품서비스세(GST)의 이해
<법무>
(1) 부동산매매의 유의점
(2) 비지니스 매매와 상업용건물 리스계약시 유의점
(3) 패밀리 트러스트의 설립과 운영
4. 비용 : 2회 $20(11월4일 당일납부)
5. 강사 : 하병갑 회계사 및 컨베이언서(Conveyancer)
6. 신청방법 : 한인회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 : 오클랜드한인회 사무국 09 443 7000, nzkorea.or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