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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Z First당의 입법 발의로 상정돼 마오리당, 노동당, 녹색당 등 야당이 연합하여 전폭적으로 지지한 노인연금법 개정안916, 국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 준 덕택에 아슬아슬하게 60:61로 부결됐다는 소식이다.

만간 유사법안으로 재 상정될 수도 있는 이번 노인연금법 개정법안의 골자는 경제활동연령인 만20세부터 은퇴연령인 만65세까지 45(540개월) 중에 뉴질랜드에 체재한 개월 수를 백분율로 환산해 현재의 노인연금 지급액에서 그 비율만큼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코리아 포스트 9월23일자 NZ Inside칼럼 참조).

2개월이하의 해외 체재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고, 뉴질랜드 출생자에 한해 총 5(60개월)이하의 해외 체재기간(개월 수)을 봐주겠다는 것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고 경제활동을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부분의 우리 교민들은 이번 개정안 부결소식을 뉴질랜드 헤랄드 현지신문을 보고 결과만 접하고 분명히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이다. 우리 교민사회엔 왜 이런 중요한 법안내용을 미리 알려줘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 감시견(watchdog)역할을 할 민완기자와 언론사를 갖지 못했는가? 비록 전국구(list MP)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에 입성해 있는 우리의 선량은 이런 뉴스를 왜 교민사회에 미리 전파해 여론을 조성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성과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다음에도 또  일'은 이미 벌어지고 뒷북치는 행태가 되풀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병갑    세무사/법무사, Now NZ News 기자/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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