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유영준
2015.06.03 04:04

오클랜드의 장기 주택부족

조회 수 16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정부의 사업혁신고용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 조약 및 특별주택지구에 힘입어 새로운 주택을 토지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오클랜드의 주택부족은 최소 향후 5년에서 10년간 계속될 것이며, 최근 이와 관련된 정부의 개혁은 결국 주택 구매자보다는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주택조약은 시청으로 하여금 특별주택지구를 선정하여 신속한 승인과정을 거쳐 주택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정부와 해당 시청이 맺은 한시적 조약입니다. 한편 본지구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득범위내에서 구입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업혁신고용부의 모델링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오클랜드는 오클랜드 시청이 목표로 하는 5만채의 주택에 더불어 2만2천채의 주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크라이스트쳐치는 2017년에 주택부족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례없는 건축허가서에 따른 건축진행상황이 그러한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주택지구 선정으로 인해 1,360 헥타르에 이르는 새로운 개발택지가 오클랜드에 공급되어 약 만3천채의 주택이 마련되게 되는데, 이는 단지 인구증가율을 따라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노력중의 일환으로 자원관리법의 개정이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지만,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오클랜드가 필요로 하는 주택개발 투자금이 110억에서 130억불에 이른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부족이 있는 지역에서 최근의 두가지 정부 방안들은, 결국에는 주택구매자들 보다는 개발업자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두가지 방안은, 수입된 건축자재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와 기간시설에 대해 시청이 개발분담금을 요구할때 좀더 투명하게 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법개정 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고서의 권고사항 중에 하나는 정부의 땅을 주택지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오클랜드에 이러한 토지가 7만 헥타르에 이르는데, 이중에는 시청의 공원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전에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토지부족문제를 해소하며 이미 개발된 지역에 토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우징 뉴질랜드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이나 그 밖의 주택들을 포함하여 이미 주택지 중심에 많은 땅이 정부 소유입니다. 

하우징 뉴질랜드의 토지중 50헥타르 이상의 대단위 개발이 현재 향후 10년간 오클랜드의 주택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의미있는 방안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5헥타르나 10헥타르에 해당하는 작은 개발들은 특정지역의 주택부족문제에 대해 일단 숨통을 트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발계획에 따른 주택공급은 이미 누적된 주택부족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문제는 국가적으로 신속한 해결안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엄청난 격차를 볼때, 정부에서 해결하기에는어찌보면 현재의 상황은 역부족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후손들은 렌트가 당연한 세대일 것으로도 보입니다. 급격한 제도 변화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자원관리법, 건축법, 이민제도 등 다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결점에 접근한다면 점진적으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까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2 하병갑 "통일이 대박"이라는 박근혜정부에 고함! 하병갑 2016.02.12 253
831 기타 1%, 더하기 1 Anthony 2011.08.24 3102
830 변경숙 1달러짜리 보석 반지, 나를 울렸어. KSWilson QSM JP 2011.11.15 9753
829 한일수 2011년의 뉴질랜드 한인사회 한일수 2011.12.29 2723
828 기타 2011년의 뉴질랜드 한인사회 admin 2011.12.23 2097
827 한일수 2011년의 뉴질랜드 한인사회 1 한일수 2011.12.29 7364
826 한일수 2012년의 뉴질랜드 한인사회 한일수 2012.12.21 8204
825 유영준 2014년 주택감정가 산출 실시 플래너 2014.07.25 1402
824 제임스앤제임스 2016년은 한인들에게 도약할 수 있는 새해와 새 날로 시작했습니다. 제임스앤제임스 2016.01.07 125
823 한일수 3.1 정신의 현대사적 의미와 우리의 각오 file 한일수 2012.02.24 14449
822 박인수 3전 일화(三錢 逸話) 박인수 2013.01.21 11166
821 한일수 4월은 잔인한 달이던가? 한일수 2014.04.22 1857
820 한일수 70% 행복론 한일수 2015.09.24 320
819 기타 70주년 대한민국 광복절 기념 경축행사(2015.8.15) 큰산 2015.08.18 367
818 박인수 8.15 해방정국과 미군정의 역할 박인수 2012.08.16 11238
817 기타 <조수미 콘서트에 즈음하여> file admin 2011.12.02 1805
816 기타 JEK 교육연구소와 함께하는 2013 여름 SAT 프로그램! jekef 2013.06.17 1773
815 유영준 Low Impact Development원리 주택개발에 적용 플래너 2015.06.03 189
814 유영준 Mixed Housing 죤 개정안 플래너 2016.02.23 99
813 기타 Northland 한인회 창립 1 wedunz 2012.01.11 17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2 Next
/ 42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