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항상 세계적인 조사에서 상위권에 드는 살기 좋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OECD의 환경 및 경제 정책의 융화정도 조사 보고서에서 환경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감을 주는 국가로 OECD의 34개 조사 국가들중에 2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즉 환경정책으로 인하여 사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의미이겠지요.
뉴질랜드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좋은 국가로 여겨져 왔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경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환경규제는 여러 법규를 통합한 자원관리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 장관인 닉 스미스씨는 본 보고서를 근거로 자원 관리법 개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특히 자원관리법에 부합하기 위해 허가를 맡아야 하는 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환경정책이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주고 관리비 상승 및 사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환경정책은 인류의 복지 그리고 성장의 장기적인 영속성을 확고히 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에 치중하다보면 오염물질을 많이 생성하게되고 경제논리로는 이를 막기 힘들기에 비싼 환경 관리 비용을 지불 하면서도 국가들은 저마다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환경기준이 높다고 관리비용이 반드시 높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본 보고서는 조사결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뉴질랜드보다 좀더 엄격한 환경정책을 갖고 있었지만 관리비용은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해 환경정책도 바꾸고 친사업적인 정책을 갖도록 관료적인 허가 절차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그에 필요한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은 크나큰 도전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더우기 전국에 걸쳐 164개의 광역 및 지방법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수천가지의 업무행위에 대해 각양각색의 법이 존재하며 그러한 행위를 허가하는 데 수많은 허가서류가 필요하는 것은 허가를 받는 입장이나 허가를 하는 입장에서도 모두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는 5만건의 컨센트를 3만5천건으로 줄이고 컨센트를 허가하는 소요시간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나아가서 표준화된 지방법들과 국가적인 법률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사소한 문제들은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원관리법이 도입된지 이미 2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잦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번 개정은 그동안의 개정과는 차원이 다른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면 2015년 상반기에 어떤 내용으로 바뀔지 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 모쪼록 취지에 맞는 개정안이 나오길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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