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오클랜드 한인회의 정관에 의거 13대 오클랜드 한인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 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1. 일 시 :  2015 5월 9 (토요일 

 

-투표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인회관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오후 4시까지)

 

-개표 시간:  당일 오후 5 (오클랜드 한인회관)

 

2. 투표 장소 : 오클랜드 한인회관 (5 Argus Place, Hillcrest, Auckland) 3 (추후 공고 예정)

 

3. 후보 등록

 

    등록 기간 : 2015년 4월 17 (금요일오전 10시부터

 

                   2015 4월 24 (금요일오후 4시까지       

 

등록 서류 교부 및 제출 장소 :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실 (Level 8, 300 Queen Street,

 

                                Auckland CBD Kenton Chambers Lawyers 대회의실)

 

등록 공고 : 2015 4월 24(선관위 게시판에 공고 후해당 주 발행 교민 언론에 공고)

 

4. 입후보자 자격

 

    회장 :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10.4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선거관리 규정 제8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고선거관리 규정 제11조 후보등록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선관위 소정의 등록 서류를 제출한자 (기탁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음).

 

    감사 :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10.5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자로 선거관리 규정 제8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가 정한 소정의 등록 서류를 제출한자.

 

5. 추천인의 자격 : 선거인은 회장후보 1인과 감사후보 1인에 한하여 각각 추천할 수 있음 (2명 이상 추천시 무효 처리됨).

 

6. 투표권자의 자격 : 아래에 정한 자로 선관위규정 제8조에 따른자 (회비 납부 여부 무관.)

 

) 정회원 :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민족 또는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뉴질랜드 시민권 자뉴질랜드 영주권자 및 워크비자 소지자이며 또한 그 배우자.

 

준회원 :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 유학생 또는 그 가족으로 12개월 이상 거주자 또는 기타 사유로 2년 이상 거주한 한국인.

 

7. 선거인 명부 : 선거 당일 선거인이 제시한 여권과 비자 또는 한국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을 근거로 선관위가 자격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관위에서 기록유지한다.

 

8. 기타 사항은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르며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에 질의하여 선관위 결정를 따르도록 한다.

 

9. 선거관리위원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관리 위원 김재은,  선거관리 위원 김정근,  선거관리 위원 남영수,  선거관리 위원 류규수,

 

  선거관리 위원 박성진,  선거관리 위원 양신웅,  선거관리 위원 이동근

오클랜드한인회 회장 김성혁

 

13대 오클랜드한인회 선거관리위원장  남영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0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애도행렬 이어져 file 한인회사무국 2014.05.03 972
289 한인회 시니어 문화교실 - 영어, 컴퓨터반 안내_2014년8월29일 한인회사무국 2014.08.28 968
288 오클랜드/ 뉴질랜드 정착을 위한 워크샵 안내(10월24일) file 한인회사무국 2013.10.23 965
287 정관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 file 한인회사무국 2014.05.05 963
286 한인의 날 교민 옥션 물품을 기증 받습니다! 16 admin 2013.03.13 961
285 한인회 주간 프로그램 한인회사무국 2014.05.08 959
284 [의견을 구합니다] 뉴질랜드의 고용 관련 법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며 한인회사무국 2013.11.04 950
283 오우진사장(Ray White) $3,000기부! 4 file admin 2013.03.23 943
282 고용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워크샵-10월16일(수) 9:30-12:00 한인회사무국 2013.10.07 940
281 NZ한인여성회 법률포럼 (알면 길이 보인다)-오후1:30분-오후5시까지 한인회사무국 2014.08.28 939
280 한인(문화)회관 개관식 날짜 변경 안내 3 admin 2013.04.23 931
279 조국통일 준비 세미나를 마치고. file 한인회사무국 2014.07.03 930
278 [After School] 7월3일(목) 한자공부와 함께 하는 "한국문화사" 한인회사무국 2014.07.02 925
277 해외교민 대상 병무행정 설명회 file 한인회사무국 2014.09.04 924
276 플룻 & 생활영어 속의 영문법 개강 한인회사무국 2014.08.18 919
275 오클랜드 분관의 한인회관 지원금 전달을 촉구합니다. 한인회사무국 2015.07.31 919
274 한인회관 건립기금 납부자 명단 (3.27~4.30) 한인회사무국 2014.05.01 917
273 NZ한인여성회, 문화회관 1,000불 도네이션(총 4,528불 입금) file 한인회사무국 2013.10.07 916
272 한인회 청소년팀 탈춤 강사님을 초빙합니다. 한인회사무국 2014.06.25 913
271 2014 오클랜드한식​당종사자교육 file 한인회사무국 2014.08.18 910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2 Next
/ 32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