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95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Student Loan 수수료 변경

2011 1 1일 부터 학비 대출 접수비용이 변경됩니다. 기존 영문 명칭인 Student Loan administration fee 에서 명칭이 establishment fee로 변경되고, 수수료는 $50 에서 $60로 인상됩니다.

2011 1 1일 부터는, 이 수수료는 대출 account open 할 때마다 청구됩니다.

또한 정부는 annual administration fee $40Student Loans에 도입 시킬 것입니다. 이 비용은 Inland Revenue로 이전됩니다. 이 제도는 2010후반에 도입될 것입니다.

administration fee ;

·         StudyLink Establishment Fee를 낸 경우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         2010 3 31일 까지의 tax year 부터 각tax year마다 청구됩니다.

 

Performance Requirement for Student Loans

현재 Student allowance 는 지난 학년의 수업 성적을 반을 넘게 합격해야만 재 등록시 계속Student allowance을 받을 수 있지만 student loan은 지난 학년의 수업 성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1 1 1일 부터는 Student Loans을 받기 위해서도 학생 수당과 같이 지난 학년의 성적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반이상을 합격하셔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         2009년 끝나는 시점까지 또는 그 이후의 성적

·         학비 대출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의 EFTS count (eg living costs, course fees, or course-related costs).

·         EFTS  점수가 1.6이 되었을 때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시점은 보통 2년의 full-time study를 한 경우 입니다.

·         1.6 EFTS의 수업을 마치면 학비 대출을 계속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수업의 결과가 반 이상 합격해야합니다.

·         만약 학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 학생은 학비 대출을 받지 않고 (자신이 수업료를 지불해서) EFTS의 반 이상을 합격하거나, 반 이상 합격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5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학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ondary study의 경우 92주의 Student Allowance 제한 

Secondary school의 경우 Student Allowances 의 평생 200주 한도에서 예외가 됩니다. 이는 tertiary study를 준비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 입니다.

2011 1 1일 부터Secondary school학생의 경우 Student Allowances는 총 92로 제한이 됩니다. 이는 2년간의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간입니다. 이 자격은 tertiary study를 하는 경우에 추가로 200주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2주 제한은 1999년 부터 Student Allowance를 지급받은 모든 secondary study 학생에게 적용이 됩니다.

 

Excluding Student Allowance for Superannuitants and Veterans Pensioners

2011 1 1일 부터는 연금과 재향군인 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비 대출 한도

2011년 부터는 학비 대출이 평생에 7 EFTS으로 제한됩니다. EFTS count 2010 1 1일 부터 받은 학비대출금을 포함합니다.
 

Full-time학생이 일년에 0.8 EFTS 에서 1.2 EFTS 사이의 수업을 합니다. Full-time학생의 경우 7 EFTS 7 또는 8년간의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Part-time학생은 해마다 이보다 EFTS 적습니다.

학비, living costs, 또는course-related costs등의 학비 대출을 받으면 이 대출금은 EFTS 에 더해집니다.

EFTS:

·         7 EFTS limit은 넘었지만 학업을 마치기 위한 경우

·         post graduate study 를 하는 경우 추가로1 EFTS 가능합니다

·         study를 하는 경우 추가로3 EFTS 가능합니다

등의 경우 예외로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10 EFTS 보다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No Image notice by 한인회사무국 2018/07/27 by 한인회사무국
    Views 394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2.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3.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4. No Image 15Jun
    by 한인회사무국
    2015/06/15 by 한인회사무국
    Views 222 

    한인회관에서 MP Service를 갖습니다.

  5. 제6회 지구촌 청소년 한글사랑 글짓기 대회요강

  6. 민간경비요원 프리코스 설명회 입니다.

  7. No Image 14May
    by 한인회사무국
    2015/05/14 by 한인회사무국
    Views 348 

    태권도/호신술 무료교실( 한인회와 한인여성회 주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8시 입니다.

  8. No Image 26Mar
    by 한인회사무국
    2015/03/26 by 한인회사무국
    Views 310 

    자선단체 회계기준 변경내용과 적용에 대한 세미나

  9. No Image 26Mar
    by 한인회사무국
    2015/03/26 by 한인회사무국
    Views 287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강좌 Term 2

  10. No Image 25Mar
    by 한인회사무국
    2015/03/25 by 한인회사무국
    Views 268 

    태권도 수업

  11. No Image 18Mar
    by 한인회사무국
    2015/03/18 by 한인회사무국
    Views 268 

    뉴질랜드 한민족 한글학교 운동회

  12. 2015 Chinese New Year Festival & Market Day

  13. 홍영표 한인회장 한국방문 주요인사 면담 보고서

  14. No Image 24Sep
    by 한인회
    2011/09/24 by 한인회
    Views 11401 

    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

  15. No Image 14Jul
    by 한인회
    2011/07/14 by 한인회
    Views 9135 

    2011년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규정

  16. No Image 10Jul
    by 한인회
    2011/07/10 by 한인회
    Views 9703 

    새로 바뀐 이민법과 새로 바뀔 이민법

  17. No Image 02Apr
    by 한인회
    2011/04/02 by 한인회
    Views 8726 

    Earthquake Commission 보상

  18. No Image 07Jan
    by 한인회
    2011/01/07 by 한인회
    Views 9281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19. No Image 06Jan
    by 한인회
    2011/01/06 by 한인회
    Views 9247 

    Tax Code 와 세금율

  20. No Image 06Dec
    by 한인회
    2010/12/06 by 한인회
    Views 13290 

    IRD번호 신청

  21. No Image 22Oct
    by 한인회
    2010/10/22 by 한인회
    Views 9514 

    학생 수당과 학비 대출 변경 내용

  22. No Image 07Oct
    by 한인회
    2010/10/07 by 한인회
    Views 8857 

    학비 대출 상환

  23. No Image 24Sep
    by 한인회
    2010/09/24 by 한인회
    Views 8633 

    학비 대출 - Student Loan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