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대출 이자
학비 대출 이자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학비 대출 신청자가 뉴질랜드에서 183 일 이상 거주한 경우 무이자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자는 대출을 받은 첫 날부터 전액을 상환할 때까지 계산이 됩니다. 무이자 자격이 되는 경우, 일단 statements 에는 계산이 되어 청구 되고, 각 해마다 IRD로 부터 공제되었다는 편지를 4월이 지나면 받게됩니다.
2010년 현재 이자율은 년간 6.6%ㅇ입니다. 이 이자율을 매년 4월 1일에 정해집니다.
정기적으로 loan statements를 받게 됩니다. 이 loan statements 에는;
· 매년 12월 31일자의 대출 잔액
· 이자내역
· 일년간의 대출 상환금 내역
· 대출이 IRD로 이체된날자
등이 있습니다
대출 상환
대출 상환은 대출을 받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상환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금액이상의 수입이 있을 때 시작됩니다.
상환시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 사이의 연수입이 $19,084 (주당 $367정도 입니다) 가 넘으면 반드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황방법
StudyLink 또는 IRD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또는 수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수표를 보내는 경우 최하 $100를 보내셔야 하고, 자신의 이름, 주소, StudyLink client 번호, IRD 번호등의 정보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IRD로의 상환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대출자가 수입이 있고 이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이 수입에서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경우, tax code declaration 에서 알맞는 tax code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 고용주가 수입에 맞에 계산해서 공제합니다.
2010년 현재 threshold인 연수입이 $19,084이 넘는 액수에서 $1 당 10 cents 가 대출금 상황으로 공제 됩니다.
예를 들면, 연 수입이 $20000인 경우, 일년간 상환하셔야 하는 대출금은 $19,084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인 $916의 10% $91.60입니다. 따라서 주당 $1.76이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각 해마다 individual tax return (IR 3)을 보내면 IRD로 부터 대출금 상환에 대한 내역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임금등의 수입이 threshold가 되지 않아도 자신이 지원(voluntary repayments)해서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Voluntary repayment bonus
2009년 4월 1일 부터는 일년에 $500이상을 voluntary repayments를 하는 경우 상환금의 10%를 credit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voluntary repayments를 $500 한 경우 loan account는 $550.00 의 금액이 줄어듭니다.
Voluntary repayments는 반드시 일시불로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주당 $10씩 하셔도 됩니다.
Voluntary repayment bonus 자격
· 수입에 맞게 대출 상환을 하였고, tax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tax 신고를 한 경우,
· 4월 1일을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550이상인 경우, 그리고
· $500이상을 voluntary repayments한 경우
***Voluntary repayments를 StudyLink로 한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총 대출금의 10/11만 내시면 됩니다. 1/11은 10% bonus로 지불됩니다.
예를 들면, Loan balance 가 $1,100인 경우$1,000만 상환하시면 나머지 잔액인 $100을 bonus로 지불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환하실때 반드시 상환해야하는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액은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oluntary Repayment Bonus 지급 시기
·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IR3를 제출해야 하지 않는 경우 – 다음해 (following tax year) 10월 말일에 지급 받게 됩니다.
·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IR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IR 3 return을 한 후 12주 안에 지급 받게 됩니다.
· 해외 거주하는 경우 - 다음해 (following tax year) 10월 말일에 지급 받게 됩니다.
· 대출금 전액을 2010년 6월 30일 까지 상환한 경우– 2010년 10월 말일에 지급 받게 됩니다.
· 대출금 전액을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상환한 경우 – 전액 상환 후 4개월 안에 지급 받게 됩니다.
해외 여행 또는 이주
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무이자 대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의 해외 거주;
뉴질랜드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후 해외에 가는 경우 무이자 대출에 해당이 됩니다.
해외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184일 이상 해외 거주;
184일 이상 해외 거주시에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1년 3월 31일 까지의 학비 대출 이자율은 6.6%입니다. 이 이자는 뉴질랜드를 출발하는 그 날부터 해당이 됩니다.
Repayment Holiday
6개월 이상 해외 거주하는 경우 최대 3년 까지 대출금 상환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repayment holiday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자는 계산이 됩니다.
Repayment Holiday 기간
Repayment holiday(최대 3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을 1년에 2번 - 3월 31일과 9월 30일- 해야 하고 그 금액은 충 대출금에 따라 다릅니다.
총 대출금 |
일년 상환금 |
$1,000 미만 |
전액 |
$1,000 - $15,000 |
$1,000 |
$15,000.01 - $30,000 |
$2,000 |
$30,000 초과 |
$3,000 |
New Zealand 로 귀국
184일 이상 해외에 거주 하신 후 귀국하셨으면 귀국 했다는 것을 – 편지 또는 email 로- 최대한 빨리 알리셔야 합니다.
무이자 혜택을 받으시려면 뉴질랜드에 6 개월 (183일 이상)거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6 개월 동안 총 31일간 해외 여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183일을 거주하시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해외 거주 기간이 184일 이상이거나 183일 대기 기간 (more than 31 days during your 183-day qualifying period) 중 31일 초과이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 예상하지 못한 지체 상황 (질병, 사고, 친인척의 사망, 테러, 전쟁, 자연 재해 (홍수, 지진 등) 등),
- 해외 유학,
- 일부 Pacific Island (Niue, Cook Islands, Tokelau or Ross Dependency)에 거주,
- 해외 정부 기관에서의 근무,
- 해외 지사로 파견 근무 - 회사가 뉴질랜드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해외 자원 봉사 – 정해진 자원 봉사 기관에서 일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의 동반
등의 상황은 예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