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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외공관공증법 제 35조 제3항에 의거 영사확인 안내



○ 주오클랜드분관은 재외공관공증법 제 35조 제3항에 의거 영사확인이 가능한 전출아동 학적서류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뉴질랜드 Primary School, Intermediate, College(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 성적표, 졸업증명서 원본.



2. NZQA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NCEA Level 1,2,3 Certificate 원본. /끝/



주 오클랜드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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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bjkx2495 2013.08.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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