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3625 추천 수 0 댓글 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P.O BOX 5744 WELLESLEY ST.

 AUCKLAND, NEW ZEALAND           

TEL: (09) 379-0818, FAX: (09) 373-3340

 

                                                                                                    2011.11.08()

                                                 오클랜드분관

 

 

 

국내거소신고자의 투표가능선거 변경 안내

 

 2011. 11. 7.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19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에서 국내거소신고자가  참여할 있는 선거가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국내거소신고를 영주권자의 경우 종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인정되었으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2.3.23.)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투표하는 경우 모든 국내거소신고자는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만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방법은 종전과 같이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 사본만을 제출하면 되고 우편이나 인편으로도 접수할 있습니다.

 

2011.11.13-2012.02.11.까지 시행되는 선거인등록에 많은 참여 당부드립니다.

 

 < 개정 공직선거법(11.11.7. 시행) 내용 >

 

개정 전

개정 후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

국내거소신고자

2012.3.23.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국내거소신고자의

해외투표시 참여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신고절차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여권 사본 제출,

우편인편 접수 가능

종전과 같음

 


  1. 현지 TV 및 신문과 중국 교민사회, 최초의 한인홍보!!

  2. 제3회 한국전통문화 아카데미 강좌

  3. 제3회 한국전통문화 아카데미 강좌

  4. 국내거소신고자의 투표가능선거 변경 안내

  5. Mark H McCormack 메달 수상한 최초의 여성골퍼 리디아고

  6. 제3차 한국전통문화 아카데미 강좌 요약문

  7. 서병수 한나라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 간담회 열림

  8. 세계 1위 한인회로 등록

  9. 이민부 장관 조나단 콜맨과 홍영표 한인회장 회의

  10. 가족과 함께 산타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되세요

  11.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5대회장 홍영표 당선!!

  12.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5대회장 홍영표 당선!!

  13. 제76회 산타 퍼레이드 성료

  14. 재외선거 안내문《제45호》

  15. 예금보험공사 홍보차 뉴질랜드 방문

  16. 영사회보 (2011.12.1)

  17. 제2회 영정사진 행사 안내

  18. 제2회 영정사진 행사 안내

  19. 조수미 공연 대성황리에 마무리

  20. 조수미 공연 대성황리에 마무리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