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회 정기총회 결과보고 (2014.5.15)
안녕하십니까?
오클랜드 한인회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는 2년에 한 번 선출되는 한인회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많은 이민자들이 모인 오클랜드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비영리 봉사단체로 교민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립 목적에 준하여 운영하고자 자원봉사자인 임원들이 자신의 생업 이외의 시간을 할애하여 운영되고 있음에
때로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음을 먼저 양해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먼 이국에서 한인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하는 것에 힘을 보태어 주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4년 5월 15일 한인회 정기총회에서는,
1)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2) 조금남 감사
무효/해임 건이 찬반 투표를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회는 회계나 정관 내용을 웹사이트(www.nzkorea.org) 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오클랜드의 교민 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 활동을
호소하는 교민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한인이라는 소중한 정체성을 안고 함께하는 한인회가 불필요한 정쟁 등에 휩싸여 시간 낭비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한인회를 향해 소송을 걸고 불필요한 정쟁을 유도하시는 분들은 자제하시고 보다 따스한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며 나아갈 것을 부탁 드립니다.
* 한인회 총회 의결 상황에 대한 보고
1) 2014년 5월15일
저녁 6시30분에 등록 회원이 40명이 넘었으므로 개회를 시작 하였습니다. 1차 성원 집계가 회원 102명, 대리인52명으로
식순대로 조금남 감사의 무효/해임 건을 찬반 투표 하려고 하였지만 그 시간에 입구에서 정회원 확인 중인
회원이 다수 있다 하여 시간 관계상 “보고”를 먼저 진행 하였습니다. 추후 인원이 모두 입장한 후, 의결수가 회원123명, 대리인71명인 상태에서 조금남감사 무효/해임 건은 찬성 108표, 반대 59표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통과 되었습니다.
2) 의안상정은 동의105표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통과 되었습니다.
3) 총회 중, 조금남, 이형수씨의
총회 방해가 극심해 부득이 퇴장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었고 총 194표 중 명령 찬성 103표로 과반수를 넘었지만 그들은 끝내 불응하고 자리에 앉아 계속 회의 진행을 방해 하였습니다.
4) 정관개정 시 일부 사람들이 그들의 우군이라고 판단되는 표를 거두어 회의를 방해 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사회자의 표를 되돌려 주라는 여러 번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돌려 주지 않아 그 당시 유효표를
확인, 총 114표 중 동의가 86표로 2/3를 넘었으므로 정관 개정이 통과 되었습니다.
개정 정관 개요 1.
5 개로 대 분류를 하였습니다. 총론/회원/회의/선출 직 및 특별 위원회와 기타 2. 목적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3조) . 3.01 한인의 날 행사 3.02 이민자 프로그램 운영 3.03 회원 건강 복지 등의 세미나 유치 3.04 차세대 교육 3.05 법률상담, 민원상담
3.06 직간접 교육 운영 3.
투표권 부여: 준회원도 투표 할 수 있음 4.03 4.
회의에 관한 것 7.04 1)
정족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오해 없도록 하였으며 2)
대리권은 규정에 없으면 대리인도
정족수 성원이 되며, 의결권도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명시하였음. 3)
총회 정족수 되지 못하면 30 분 후에 즉시 해산 4)
긴급 발의에 대한 자의성을 배제함과
동시에 동의를 얻은 발의는 즉시 상정하여 처리한다. 5. 회장 공석 시 수석 부회장의 권한과
임무 8.03 잔여 기간이 1 년 이상이면 재선거, 1 년 미만이면 보궐 선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 기간을 임기로 한다. 임기 잔여 기간이 1 년
미만일 경우는 보궐 선거를 하는데 그 임기는 잔여 기간 + 2 년으로 한다. 단 임기가 6 개월 미만인 경우는 임원회의에서 대행 부회장을
결정할 경우 잔여 기간을 대행할 수 있다. 6. 고 자문 회의 세부 명문화 9절 7.
회장 선거 및 임기 시작 조정 10.03 8.
5월 중 선거, 6월 인수 인계 받고,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 9.
한인 회관 관리 위원회(특별 위)의 구성 안 12.02 재정 독립 운영 위원회 구성, 총회 결정에 따른 소유권 결정, 위원장 직무 집행 전까지 한인
회장 대행 10. 자금의 차입 부분 수정 21 절 11. 감사 조항 회계사 자격은 없어도 경험 있는 회원으로 한다. (능력자는 14일 공고 기간 충족 못해서 단어 복귀함)
통과 되지 않은 개정 안 1.
회장의 감사 직위 해제 권 및
총회를 방해하는 회원의 출입 통제권 부여 11.03 |
이상으로
2014.5.15일 정기총회는 적법하게 개회되고 폐회 되었으며 상정된 의안들은 모두 통과 되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2014.5.29 임원회(15인의 임원 중 10인의 임원, 고문변호사, 특보참석)에서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재확인 결정하였습니다.
한인회 임원회에서 집행하는 사안과 업무에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법적 소송 등의 조치는 가능한 하지 않으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올바르지 못한 공격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방어를 발 벗고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고 계속 많은 협조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오클랜드한인회 임원 일동
이형수회원과 조금남씨는 제12대 한인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2013년5월31일 정기총회에서 구성
된 B.O.D와 관련 무효화 한 것을 고등법원에 제소 하였습니다. 관철이 되면 한인회관 소유권을
그들이 주장한 B.O.T로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송사를 개인 김성혁에게 제소하였으나,
이는 한인회의 공적인 사안으로서 이번 임원회에서는 개인이 아닌 한인회 이름으로 소송 방어하
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1) 조금남씨는 평생회원은 제명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평생회원은 정관상 없는 조항이고 10대,
11대한인회에서 모금 목적으로 임시로 만든 사항입니다.
2) 물론 기타 회원님은 유효 하겠지만 한인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격회원은 당연히 제명 되어
야 하므로
조금남씨가 한인회 회원이 아니라는 것을 재천명합니다.
3) 조금남씨의 회원 및 감사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로서 언행이 현저히 부적절하고, 한인회의 목적 수행에 고의로 감사를 회피하고 감사의 직분이 무언지도 파악 못 하고 한인회에서 무효화한 B.O.D조직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근거 없는 내용을 고의로 퍼뜨려 교민사회의
분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기에 회원박탈과 감사 해임을 총회에서 재확인 한 것입니다.
그 동안의 행적을 아래와 같이 열거해 봅니다.
* 2013.7 조금남씨는 한인회임원회의에서 나왔던 회의 내용을 왜곡해 이형수씨에게 개인적인 모욕을 주었다고 변조하여
당사자들간의 감정을 심화 시켰고,
* 2013.7 감사가 오클랜드 모든 일을 감사해야 한다는 착각으로 한인회와 전혀 상의 없이 한인회감사 이름으로 오클랜드분관에
뉴질랜드 민주평통 협의회장의 부적격성을 공개적으로 하여 물의를 빚었고,
* 2013.8 감사는 회장에 임명된 임원이 아니기에 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 안내를
안 했다고 한인회장에게 ‘‘그러면 차후 재미가 없을 거’라고
협박성 폭언을 하였으며,
* 2013.8 B.O.D회의에서 한인회장이 현재B.O.D가 한인회의 상위 조직으로
군림하려는 것의 부당성을 피력하자 한인회장 등 뒤에서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고 바닥에 던지는 등의 폭력으로 위협을 하였고,
* 2013.8 한인회관에서 한인회 이사가 이형수씨가 회관 내에서 담배 피우는 부당성을 피력하자 이형수씨를 옹호하였고,
* 2013.11 한인회관에서 이형수씨의 김밥사건에 내용도 모르면서 뒤 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임원의 자식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임원에게 주둥이를 찢어 버리겠다는 막말을 하여 아직까지도 당사자는 조금남씨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은 바 없으며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코리아포스트 독자게시판에 어떤 교민의 끈질긴 사과 요구에 새롭게 올리는 글이 아니라, 댓글로
사과의 의사를 밝히며 교민 언론지에도 사과를 하였다고 밝혔으나 정작 막말을 들은 사람에게 확인해보니 5월 30일까지 조금남씨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서 했다고 하며 진정성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 신문지상에 계속적으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려 한인회장을 중상모략하고 교민과 한인회를 분열하고,
* 2013.11~ 한인회감사를 하겠다면서 조건이 한인회장 입회 하에 본인이 변호사, 회계사
대동하고 필요 시 녹음도 해야겠다는 취조 식의 감사를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여 그런 식의 감사는 못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직위를 무소불위로 인식하고 한인회장을 취조하려 했으며,
* 2013.11.29 임시 총회 때 한인회 감사직을 망각하고 B.O.T(?)조직의
핵심멤버의 역할로 한인회를 비하, 분열시켰고,
* 2013.12.16 총영사관에서 15만불의 지불조건에 감사의 확인을 요구하여
한인회에서 조금남 감사에게 감사 해 줄 것을 요청 하였지만 연말이라는 핑계로 협조하지 않았고,
* 2013.12~2014.1초에 감사 해임 진정서가 교민 120여명으로부터 한인회에
접수 되었으며,
* 2014.2.5 B.O.T 유령조직 집회에 적극 참여하여 교민들을 호도시켰고,
* 2014.2.21 임시총회에서 근거 없는 서류를 들고 나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기물훼손 및 공격성 행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경찰에 거짓 신고 하였고,
* 2014.2 조금남씨와 그 일행은 한인회에서 봉사하는 임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투서를 하여 없는 이야기를 날조하여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여 무고한 봉사자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 위의 이유로 2014.5.15총회에서 조금남의 감사무효/해임 건으로 108대59표로
절반 이상이 동의하여 해임 조치가 됐습니다.
* 조금남씨가 2014.5.27 한인회와 기타 언론사에 2015.5.31까지 감사직을 이행 하겠다고 하였으나 한인회에서는 감사의 타이틀을 불법적으로 계속 사용할 시 감사 이름 도용 죄로 고발 할 것을 정식으로 경고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