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개정 안 개요
2014 년도정기 총회에 있을 정관 개정 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고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거나 더 좋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정의 주요 부분을 정리 하여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한인회 웹싸이트에 들어 오셔서 많은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총회 때에
의결 할 계획이니 미리 이 메일로 의견을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한인회 웹싸이트: www.nzkorea.org 이 메일:nzkorea.org@gmail.com
정관 개정 내용 개요
1.
전체 정관을 몇
개로 대 분류 하였습니다. 전체를 재편성을 하면서, 용어의
통일, 장 별 정리, 중복 삭제 및 체계화
제 1 장: 총칙: 명칭 및 소재/용어의 정의/목적
제 2 장 회원: 회원의
자격, 권리 및 자격 상실, 회비 부과금, 회원 명부
제 3 장 회의: 총회, 임원 회의 및 집행부
제 4 장 선출 직 및 특별 위원회
제 5 장 행정 재정적 업무
2. 목적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3 절 전체
Charitable
Inc 관장 기관에서
기존 목적이 비영리 단체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제시한 목적에 맞추어 재 작업을 하였습니다.
3.
투표권 부여: 회비 납부 하지않은 준 회원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명시 하였음 4.03
4. 평생 회원 제도: 지금까지 시행 한 평생 회비 납부한 회원은 인정하되 향후 평생 회비 제도는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선 대 회장들이 이용하고 후임 회장들은 회비의 혜택을 전혀 인수되어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용을 막고자 합니다. 정관에는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5 절
5.
회의에 관한 것 7.04
1)
정족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오해 없도록 하였으며
2)
총회 정족수가 회의 시작 시간 30 분 경과 후에도 성원이 되지 못하면
무조건 즉시 해산됩니다.(전에는 부족해도 시기를 달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3)
긴급 발의에 대한 처리 방법 7.05.2
6. 회장 공석 시 수석 부회장의 권한과 임무 8.03
잔여 기간이 1 년 이상이면 재선거, 1 년 미만이면 보궐 서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 기간을 임기로 한다. 임기 잔여 기간이 1 년 미만일
경우는 보궐 선거를 하는데 그 임기는 잔여 기간 + 2 년으로 한다.
단 임기가 6 개월 미만인 경우는 임원회의에서 대행 부회장을 결정할 경우 잔여 기간을 대행할
수 있다.
7. 고 자문 회의 세부 명문화 9절
8.
회장 선거 및 임기 시작 조정 10.03
5 월 중
선거, 6월 인수 인계 받고, 새로운 임원 준비하여서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
9. 회장의 감사 직위 해제 권 및 총회를 방해하는 회원의 출입 통제권 부여 11.03
10. 한인 회관 관리 위원회(특별 위)의 구성 안 12.02 참조
11. 자금의 차입 부분 수정 21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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