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조금남 감사는 한인회로 메일을 보내어 11월 18일~20일까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해 감사를 하겠노라고 밝혔습니다.
<감사가 한인회에 보낸 메일>
한인회 정관 17.02에 따르면, 한인회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시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 17.02 당해 회계 년도 말 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기에 감사의 확인>
<정관 17.02 영문>
한인회 관계자는 최소한 감사를 하려면 정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인회 사무국에서는 정관의 조항을 확인 후, 다시 메일 보내줄 것을 감사에게 답신했다고 합니다.
<조금남 감사에게 보낸 한인회 메일>
임시 총회를 11월 29일 앞두고 교민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등 분주한 한인회 사무국에서는, 최근 한인회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주목을 받은 감사가 이번에는 정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메일을 보내어서 조금 당황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