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한인회 자격정지회원 공고
오클랜드 한인회 긴급 임원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귀하는 총회, 인터넷, 신문지상을 통하여 오클랜드한인사회에 막대한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정관 4.4.2조를 위반하였기에 2015년6월9일 오클랜드한인회에서 보낸 공문에 의거 소명 기회를 주었고 정관위반이 지속될 시 회원 권리 제한 조치를 실행할 것을 알렸으며, 본회에 소명답변서를 2015년6월15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정관 4.4.2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귀하의 권리 제한 조치(한인회 회원자격 정지 2년 및 한인회관 출입금지명령)를 실행하고 이에 공고합니다.
자격정지회원 : 이 형 수
오클랜드 한인회 회원자격정지 2년,(2015년 6월16일- 2017년 6월15일)
오클랜드 한인회관 출입금지명령 2년(2015년 6월16일- 2017년6월15일)
2015년6월17일
오클랜드 한인회장 권한대행 조 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