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문화회관 이중계약 루머에 관한 설명회 결과보고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한인문화 회관 이중 계약서 루머에 관한 설명회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결과 항간에 떠도는 이중계약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청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날 설명회를 참관하신 교민들은 확인되지 않는 루머 때문에 순수하게 참여한 교민들이 더 이상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뜻을 모으고 이중 계약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서명을 하면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기부에 참여하여 주신 교민님께서는 그간 아픈 마음이 치유되시기를 바라며 한인(문화)회관 건립조직위원회에서 이런 악성 루머가 세간에 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인문화회관이 나아가야 할 길은 멀고도 먼 길입니다.
좋은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함은 물론이요 좋은 한인문화회관이 되기 위해서 교민님들의 아이디어와 발전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느 일부분은 봉사를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한인문화 회관은 뜻있는 교민님들의 많은 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금전적 기부도 기다리고
업무적인 기능적 기부도 기다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부도 기다리고
봉사적인 노동력 기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서 한인문화회관을 잊지 마시고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되어 우애 있게 발전하는 한인사회가 되기를 기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공청회 결과를 보고 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5월 22일
한인문화회관 건립조직위원회 드림
<아래>
한인문화회관 이중계약서 루머에 관한 설명회 결과 보고
한인문화회관 이중계약서 루머에 관한 설명회 결과 보고
5월 21일(화) 설명회를 미리 공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는 김성혁 본부장의 인사와 함께 교민 40여분이 모인 가운데 한인(문화)회관 이중계약 루머에 관한 설명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성혁 본부장은 아래와 같이 건물 구입 배경 및 과정을 설명 하였습니다.
1) 2012년 8월 15일 건립본부가 결성되어, 9월부터 여러 건물을 장윤재 특보와 함께 물색 하던 중 2012년 11월 17일 장윤재 특보가 마리오박(Raywhite)의 도움으로 Barfoot&Thompson의 좋은 물건을 발견.
2) 가격은 160만불+GST이고 조직위원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2주 내에 취소 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 할 수도 있다는 조건임.
3) 현장 방문 결과 좋은 물건이라 판단되어 120만불+GST로 offer를 넣음.
4) 주인 측은 우리의 진정성이 안 보였는지 요지 부동이고
5) 조직위원회에서는 다시 회의를 열어 145만불까지 구매하자는 의견을 모음.
6) 마리오박(Raywhite)과 James(Barfoot&Thompson)가 오너 측과의 미팅에서 주인측은 155만불+gst에 고집 하여 합의점을 못 찾자 한인회에서는 150만불+gst 이상이면 능력이 안 돼 마리오가 중개료 포기로 최후 통첩을 하고 회의가 끝남. (마리오박이 주인에게 중개료 포기 각서를 씀)
7) 몇 시간 후 James가 마리오박에게 150만불+gst의 주인이 sign한 계약서를 갖고 와 조직본부에서는 150만불+gst에 동의하여 장윤재 특보가 싸인 하였음.
8) 그 후 계약서는 이관옥변호사에게 이관하여 장윤재 특보에서 한인회로 명의 변경하는 수속을 받았음.
9) 2012년 12월27일 계약금 15만불을 이관옥변호사를 통하여 Barfoot&Thompson에 지불
10) 2013년 3월12일에 이관옥변호사로부터 조직본부에 있는 본인이 이 건을 취급 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난다 하여 타 변호사가 취급 할 것을 종용, 서류를 한인회에 돌려 줌.
11) 이에 이 서류를 송준영변호사에게 부탁 하였지만 송변호사는 바쁘다는 이유로 맡을 것을 사양
12) 2013년 3월20일에 최유택변호사에게 부탁 무료로 지금까지 진행 해 옴.
13) 2013년 3월28일 잔금 135만불을 최유택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오전 11시에 Barfoot&Thompson에 전달하여 오후 4시에 주인으로부터 키를 받음.
최유택 변호사는 건물 매매가 이루어 질 때 Vendor’s Solicitor와 Purchaser’s Solicitor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이중계약서는 있을 수 없고, 만약 있었다면 본인의 라이센스를 걸고 이 일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유택 변호사가 호주 출장 후 마치 한인회와 짜고 사기를 가담한 것으로 쓴 유종옥씨의 기사를 보았는데, 발행인을 포함하여 유종옥 교민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 드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중계약서가 있었다면 일을 맡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중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없다고 재차 말하였습니다.
마리오 교민은 변호사 없이 Transaction이 가능 여부에 대해 최유택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였고, 이에 최유택 변호사는 Vendor’s Solicitor와 Purchaser’s Solicitor가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주고 받으며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유종옥 교민은 계약을 하기 전 교민 총회를 열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도 없이 건물 구입시 마리오박씨의 짧은 글이 경위를 설명하는 전부였고 계약서에는 Counter offer sheet가 남아있게 되는데 145만불의 Pre-final offer 기록이 없는 것에 의혹을 품고 사비를 들여 기사를 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홍영표 공동위원장은 건물을 40여군데 보러 다니는데 그 때마다 교민 총회를 열어 동의를 받을 수 없었고 한인회에서 건물을 보러 다니니 offer를 넣기도 전에 가격이 계속 올라갔고 이러한 이유로 한인회 이름으로 계약도 하지 못하고 장윤재 특보 개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관 구입 과정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한인회 또는 건립조직위로 전화를 해서 의문을 풀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한인회장 선거 바로 전 날, 신문지상에 기사를 쓴 유종옥 씨가 어떠한 저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최경헌 교민은 본인의 개인 집을 구매하기 위해 오퍼를 넣을 때에도 밖으로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별히 조심하며 일 처리를 빠르게 하는데, 한인회관 구입과정에서 교민 공청회를 열어 일일이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 의사결정권으로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유종옥 교민이 계약 전에 총회를 열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장에 계약 전에 교민 총회를 열어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한인회관의 계약 성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145만불 오퍼에 관하여 홍영표 공동위원장은 120만불, 130만불, 145만불 구입 오퍼를 넣어도 전 건물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고 카운터 오퍼조차 없었다며, 특히 전 건물주인이 2008년에 건물을 130만불에 구입하여 2010년도에 15만불을 들여 지붕 전체를 개조, 그리고 냉난방 실내 작업을 했기에 155만불 이하로는 절대 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오박씨가 최종적으로 건물주에게 본인의 중개료 포기 각서를 쓰고 150만불의 금액을 건물주로부터 확인 받은 후에야 비로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오우진 교민은 본인도 부동산 중개업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매매계약을 한다면 모르지만, 한인문화회관처럼 각 각 변호사를 통해 매매를 한다면 현 부동산법 상 이중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참석자 중 95% 이상의 참석자가 이중 계약서가 없다는 결론을 내며 차후 이런 유언비어가 다시는 없어야 하고, 있을 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교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