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문화회관 조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역사적인 한인문화회관 개관식을 목전에 앞두고, 일부 교민언론사에서, 한인문화회관의 이중계약서를 운운하는 근거 없는 소문을, 기사화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한인문화회관 조직위원회에서는 회관건물의 등기부등본, 회관의 전 건물주의 변호사에서 보내온 계약금 15만불, 잔금 135만불 의 법적 최종서류, Barfoot & Thompson의 계약금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YT Choi Lawyers 의 실무변호사도, 전 건물주 측의 변호사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 변호사간의 업무로 진행되므로, 이중계약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는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회관 건립 조직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민분열을 일으키며, 곧 치러질 한인회장 선거를 노리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의 내용을 증거 서류 없이 루머에 근거하여 기사화 할 경우, 회관의 전 소유주와 공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근거 없는 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12대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하셔서, 올바르고, 교민께 봉사할 수 있는 후보를 위한 투표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인문화회관 건립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형수 홍영표
역사적인 한인문화회관 개관식을 목전에 앞두고, 일부 교민언론사에서, 한인문화회관의 이중계약서를 운운하는 근거 없는 소문을, 기사화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한인문화회관 조직위원회에서는 회관건물의 등기부등본, 회관의 전 건물주의 변호사에서 보내온 계약금 15만불, 잔금 135만불 의 법적 최종서류, Barfoot & Thompson의 계약금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YT Choi Lawyers 의 실무변호사도, 전 건물주 측의 변호사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 변호사간의 업무로 진행되므로, 이중계약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는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회관 건립 조직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민분열을 일으키며, 곧 치러질 한인회장 선거를 노리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의 내용을 증거 서류 없이 루머에 근거하여 기사화 할 경우, 회관의 전 소유주와 공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근거 없는 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12대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하셔서, 올바르고, 교민께 봉사할 수 있는 후보를 위한 투표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인문화회관 건립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형수 홍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