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제24호》 제공일자 2011. 7. 13. ☎ 82-2-503-0648 FAX 82-2-507-4352 국외에서의 정치자금 모금 관련 안내 금지되는 행위 외국인 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을 포함한 법인․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행위(정치자금법 §31, §45 위반) 재외국민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행위(정치자금법 §45 위반) 정당이 당비 외의 금품을 기부 받는 행위(정치자금법 §45 위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는 행위(정치자금법 §32, §45 위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정치자금법 §33, §45 위반) 허용되는 행위 후원회가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부터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받는 행위
정당이 외국에 거주하는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는 행위
재외선거 안내문《제23호》 |
| |
제공일자 2011. 7. 6. |
☎ 82-2-503-0648 FAX 82-2-507-4352 | |
국외에 정당의 별도 지부 등 설치 금지 | ||
▣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
☞ |
대한민국의 정당은 「정당법」제3조에 따라 수도인 서울에 중앙당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시․도당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에 한하여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음. |
☞ |
따라서, 정당은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으며, 하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 |
☞ |
다만,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후원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상 무방함.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정당법 제22조) |
[ 자발적 당원모임의 명칭 관련 질의회답 ]
재외선거 안내문《제22호》 |
| |
제공일자 2011. 6. 29. |
☎ 82-2-503-0648 FAX 82-2-507-4352 | |
재외선거 관련 정당 정책설명회․간담회 등 개최 | ||
‘
허용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