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259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복수국적자인 남성의 국적이탈과 병역연기


1. 국적이탈 절차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인 미국, 캐나다 등에서 출생하는 등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의 경우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는 국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을 통해서 자유롭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ㅇ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될 때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음

   ㅇ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산(소위 원정출산)한 경우는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되지 않는 한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음


2. 국외 거주시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연기

    복수국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때까지 병역이 연기됩니다.

    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나)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는 25세 되는 해 1월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함(1989년생은 모두 2014년 1월 15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3. 국내 거주시 병역의무 부과

    복수국적자가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병역이 연기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 국내에 1년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함)

    나. 국내에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 위와 같이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경우에는 생활 근거지를 국내로 옮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부모와 같이 국외거주사유 허가를 받은 경우 부모의 경우도 국내체류기간 산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0 NZ한인여성회 법률포럼 (알면 길이 보인다)-오후1:30분-오후5시까지 한인회사무국 2014.08.28 939
349 고용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워크샵-10월16일(수) 9:30-12:00 한인회사무국 2013.10.07 940
348 오우진사장(Ray White) $3,000기부! 4 file admin 2013.03.23 943
347 [의견을 구합니다] 뉴질랜드의 고용 관련 법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며 한인회사무국 2013.11.04 950
346 한인회 주간 프로그램 한인회사무국 2014.05.08 959
345 한인의 날 교민 옥션 물품을 기증 받습니다! 16 admin 2013.03.13 961
344 정관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 file 한인회사무국 2014.05.05 963
343 오클랜드/ 뉴질랜드 정착을 위한 워크샵 안내(10월24일) file 한인회사무국 2013.10.23 965
342 한인회 시니어 문화교실 - 영어, 컴퓨터반 안내_2014년8월29일 한인회사무국 2014.08.28 969
341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애도행렬 이어져 file 한인회사무국 2014.05.03 972
340 한인(문화)회관 청소 및 정리 봉사자 모십니다 admin 2013.04.26 974
339 한인(문화)회관 건립, 키위들도 관심 동참!! file admin 2013.03.20 978
338 주간 납부 교민수, 최대인원 기록!(3.20~27) 2 file admin 2013.03.28 981
337 중국 상해로부터 한인문화회관기금 $10,000 입금 한인회사무국 2013.09.28 981
336 플룻 연주회와 탈춤 공연을 마치고. file 한인회사무국 2014.09.29 983
335 대사님 등 유명인사 교민 옥션 참여 줄 이어! 4 admin 2013.03.23 986
334 교민사회! 기부대열 동참, 불이 붙다!! 3 admin 2013.03.12 992
333 2013 청소년글로벌역량강화캠프 청소년 참가자 모집공고 3 file admin 2013.03.28 999
332 5 .18 민주화 운동 추모 식 4 admin 2013.05.17 1003
331 매주 금요일 시니어 문화교실- 생활 속의 영어, 컴퓨터교실 한인회사무국 2013.11.01 1003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2 Next
/ 32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