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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1.jpg

1. 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은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 박용규 대사는 한국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 면제국가로 추가하는 육상교통규칙(Land Transport Amenedment Rule)개정안 서명식에 참석, 마이클 우드하우스(Michael Woodhouse) 뉴질랜드 교통부부장관과 함께 동 개정안에 서명(부서)하였습니다.

2. 뉴질랜드에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며, (뉴질랜드 입국 후 1년 까지는 한국 면허증만으로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 가능) 우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지 2년 이상 된 우리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없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Class 1 및 Class 6)으로 교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Class 1: 적재 중량 6톤 이하 차량, Class 6: 원동기장치자전거

   o 뉴질랜드 국민도 자국 운전면허증(Class 1~5)을 우리 운전면허증 2종 보통으로 교환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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