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한인문화회관 개관식을 목전에 앞두고, 일부 교민언론사에서, 한인문화회관의 이중계약서를 운운하는 근거 없는 소문을, 기사화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한인문화회관 조직위원회에서는 회관건물의 등기부등본, 회관의 전 건물주의 변호사에서 보내온 계약금 15만불, 잔금 135만불 의 법적 최종서류, Barfoot & Thompson의 계약금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YT Choi Lawyers 의 실무변호사도, 전 건물주 측의 변호사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 변호사간의 업무로 진행되므로, 이중계약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는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회관 건립 조직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민분열을 일으키며, 곧 치러질 한인회장 선거를 노리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의 내용을 증거 서류 없이 루머에 근거하여 기사화 할 경우, 회관의 전 소유주와 공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근거 없는 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12대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하셔서, 올바르고, 교민께 봉사할 수 있는 후보를 위한 투표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인문화회관 건립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형수 홍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