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36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개벽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열린다'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변한다'라고 의미를 두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물질이 크게 변하니 우리들의 정신도 이에 따라 크게 변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 부족 함이 없는 물질 문명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면 얼마 안가서 그 제품에 업그레이드가 된 또 다른 새로운 제품이 탄생합니다. 또한 각종 생활 기구도 많이 화려해지고 기능도 다양해 갑니다.

이와 같이 과학의 문명이 빠른 속도로 크게 변화 됨에도 그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 세계는 더욱 쇠퇴하여 과학 문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턱 없이 부족하여 많은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정신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惡用)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지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정신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지식이 도리어 공중(公衆)에 해독(害毒)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정신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과학 물질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들의 마음 사용하는데 따라서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전부 낙원을 건설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지마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과학 물질 문명의 빠른 변화에 대응 할 만한 정신의 큰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 개벽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새로이 각성을 하여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물질에 끌리지 않고 물질을 선용(善用)할 수 있는 정신의 큰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만일 물질 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 문명을 등한시하면 마치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 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에 무슨 화(禍)를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갓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만 도취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의 영향이 어떠할 것인 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하여 평화 안락한 인류 세계의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 기타 해외 학부모님들이 주의해야 할 것 글로벌특례 2014.05.14 1169
52 기타 합격 그리고 불합격 글로벌특례 2014.07.18 659
51 기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준 한국의 날 행사 1 file admin 2012.05.03 3497
50 기타 한국의 토지매입 시 유의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확인1 file 김현우 2012.03.21 2611
49 기타 한국 토지 매입 시 유의사항 김현우 2012.03.18 2511
48 기타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 admin 2011.12.23 2214
47 기타 하느님 앞에 선 나 file Anthony 2011.08.24 4459
46 기타 특례생은 특례로 글로벌특례 2014.07.31 684
45 기타 특례 입학에 관한 그릇된 인식 글로벌특례 2014.06.25 842
44 기타 칼럼니스트 안정명 교무 JMAHN 2011.08.30 3650
43 기타 칼럼니스트 박홍재 교수 H.J.PARK 2011.09.27 7574
42 기타 칼럼니스트 김윤관 목사 file YKKIM 2011.08.30 10161
41 기타 칼럼니스트 James SEO file admin 2011.07.25 6470
40 기타 존 고다드의 꿈 1 YKKIM 2011.08.30 17748
39 기타 제13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취임사 file 큰산 2015.08.18 451
38 기타 재외국민 자녀 - 12년 특례에 대하여.... 글로벌특례 2014.08.17 1660
37 기타 자녀를 가르치는 법(法)과 도(道) JMAHN 2011.10.25 8934
36 기타 입시자녀를 둔 해외거주 학부모님들께...입시 성공을 위한 6월7월 학습 주의점 글로벌특례 2014.06.02 1245
35 기타 이민의 심리학 H.J.PARK 2011.10.30 3342
34 기타 육신(肉身)의 병과 마음의 병.. JMAHN 2011.09.09 42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