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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오클랜드 한인회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공고

오클랜드 한인회의 정관에 의거 제17대 오클랜드 한인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 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일시:

 2023년 5월 20일 (토요일)
 
2. 투표 장소: 

오클랜드 한인회관 (5 Argus Place, Hillcrest, Auckland) 외 3곳 (추후 확정시 공고 예정)

3. 후보 등록:
가) 등록 기간: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오후 12시까지 (정오)

나) 등록 서류 교부 및 제출 장소: 오클랜드 한인회 사무국
(5 Argus place, Hillcrest, Auckland)

4. 입후보자 자격:
가) 회장: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4장 9.1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선거관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 규정 13.4조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등록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선관위에 등록 서류를 제출한자. (기탁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음).
 
나) 감사: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4장  9.1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선거관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가 정한 등록 서류를 제출한 자.

* 입후보자는 한국의 신원조사(실효형포함 범죄경력)증명서와 1년이상 거주국의 범죄 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한다.  

5. 추천인의 자격:
선거인은 회장후보 1인과 감사후보 1인에 한하여 각각 추천할수 있음 (2명 이상 중복 추천시 무효 처리됨).

6. 투표권자의 자격: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제 2장 4조에 명시된 선거 투표권을 가진 정회 원 및 준회원이어야 한다. 이는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민족과 그 가족으로서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합법적인 노동비자 소지자로서 오클랜드 한인회 회칙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뜻하며, 정회원은 회원등록을 하고 연회비를 납 부한 자, 준회원은 회원으로 등록한 자이다 (워킹홀리데이 포함).
(학생 비자, 방문비자 소지자는 제외)

7. 선거인 명부:
오클랜드 한인회 회원 등록은 선거 당일이나 그 전에 한인회관이나 선거장소에서 선거인 명부 등록을 통해 등록 가능하도록 하며 등록된 정회원 및 준회원은 한인회 정관 제 2장 4.3조에 의거해 한인회비 납 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 당일이나 그 이전 등록 시 선거인이 제시한 여권
또는 한국, 뉴질랜드 여권 및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뉴질랜드 비자를 근거로 선관위가 자격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기록한 것으로 한다.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는 선관위가 투표 종료 시까지 심사 결정하 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기타 사항은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르며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에 질의하여 선관위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오클랜드한인회 회장 조요섭


제17대 오클랜드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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