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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연금 거주기간 변경

 

뉴질랜드 연금의 거주기간 자격을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2021년 11월 10일 3차 독회에서 통과되었고 11월 15일에 Governor-General의 서명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자격 연령은 65세로 변경되지 않았고, 50세 이후 최하 5년을 뉴질랜드에 거주해야하는 조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Retirement Commissioner 의  제인 라이트슨의 요청 이후, 시행일이 2년 연기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65세가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고,

현재의 20세 이후 최하 10년 거주 조건에서 출생일에 따라 단계별로 10년 보다 더 많은 거주기간이 요구됩니다.

 

 

거주 자격은 출생지가 뉴질랜드 또는 해외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뉴질랜드 재향군인연금에도 적용됩니다.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현재 10년의 거주 조건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2042년 7월 1일 이후에 65세가 되는 사람은 20년 거주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경우 현재 기준인 10년 거주 조건이 요구됩니다.

 

195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 – 10년

1959년 7월 1일부터 1961 년 6월 30일 출생 – 11년

1961년 7월 1일부터 1963 년 6월 30일 출생 – 12년

1963년 7월 1일부터 1965년 6월 30일 출생 – 13년

1965년 7월 1일부터 1967년 6월 30일 출생 – 14년

1967년 7월 1일부터 1969년 6월 30일 출생 – 15년

1969년 7월 1일부터 1971년 6월 30일 출생 – 16년

1971년 7월 1일부터 1973년 6월 30일 출생 – 17년

1973년 7월 1일부터 1975년 6월 30일 출생 – 18년

1975년 7월 1일부터 1977년 6월 30일 출생 – 19년

1977년 7월 1일 이후 출생 – 20년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인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9 443 7000,  화요일 오후 1시  - 3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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