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자의 투표가능선거 변경 안내

by admin posted Nov 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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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P.O BOX 5744 WELLESLEY ST.

 AUCKLAND, NEW ZEALAND           

TEL: (09) 379-0818, FAX: (09) 373-3340

 

                                                                                                    2011.11.08()

                                                 오클랜드분관

 

 

 

국내거소신고자의 투표가능선거 변경 안내

 

 2011. 11. 7.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19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에서 국내거소신고자가  참여할 있는 선거가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국내거소신고를 영주권자의 경우 종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인정되었으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2.3.23.)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투표하는 경우 모든 국내거소신고자는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만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방법은 종전과 같이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 사본만을 제출하면 되고 우편이나 인편으로도 접수할 있습니다.

 

2011.11.13-2012.02.11.까지 시행되는 선거인등록에 많은 참여 당부드립니다.

 

 < 개정 공직선거법(11.11.7. 시행) 내용 >

 

개정 전

개정 후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

국내거소신고자

2012.3.23.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국내거소신고자의

해외투표시 참여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신고절차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여권 사본 제출,

우편인편 접수 가능

종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