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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5월 2 열린 재뉴한인회 임시총회에서 정관의 주요안건 4건을 결정하고 제외한 사항은 이사회와 초안자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지난 5 11저녁7 한인회 사무국에서 한인회 임원들과 홍성옥박사, 우준기 박사, 최유택 법률고문, 문상익 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심의한 후 한인회 정관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개정안은 홈페이지(www.nzkorea.org)에서 보실 수 있으며, 한인회에서는 정관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컴퍼니스 오피스에 등록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http://www.nzkorea.org/?mid=law_list&document_srl=57399&listStyle=&cpage=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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