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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규정


1: 명칭

명칭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The Foundation committee for the Korean Cultural Centre of Auckland in New Zealand) 라고 칭한다

이하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문화회관은 회관이라 하며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 문화회관 건립추진 위원회는 위원회라 칭한다.


2: 소재

위원회의 본부는 회관 건물이 설립 완공되기 전까지 오클랜드 한인회에 둔다.


3: 목적

위원회는 회관 설립을 위한 건립모금 및 제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목적을 둔다

1.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한국의 역사와 문화 의식을 고취한다.

2. 차세대 한인 및 타민족에게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한국문화원 역할을 한다

3. 교민과 한인단체 또는 각 기관 들의 협조 및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

4. ,, 다민족 및 지역사회와 네트워킹을 통하여 화합을 추구한다.


4: 조직

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며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두어 그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한다.

1.  위원회 구성 및 의무
위원회는 최소 10, 최대 50 명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회관 건립의 추진, 설립 및 설립 후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최종 의결권 및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사 동의권을 행사한다. 순수한 봉사를 목적으로 분담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적, 통념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위원 임기와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연임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위촉된다.

 3. 위원회 집행부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집행부는 2명의 공동위원장(한인회장은 당연직), 상임위원(3), 총무,  재무, 홍보, 감사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감사 선출은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  득표로 결정하며 그 외의 집행부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집행부 임원은 필요에 따라 공동위원장 원수를 증원할 수 있다.

4. 위원장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며 집행 관리 한다.

 5. 상임 위원 임무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협조하며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총무 임무
총무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협조하여 회관 건립 및 건립 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진행 상황을 총괄하며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7. 재무 임무
재무는 위원회의 모든 예산 및 결산에 따른 회계 및 재무보고를 관장하며 매 분기별로 재정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는다. 또한 회계감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항상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재무처리에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8. 홍보 임무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협조를 받아 본 위원회의 모든 대외섭외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9. 감사 임무
위원회의 모든 제반업무(업무감사)와 재무 및 회계업무(회계감사)에 관해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에 그 감사 내용을 년 1회 보고한다.

5 부서

1. 부서의 구성과 역할
각 부서는 위원회의 역할을 분담 받아 본 회관건립에 관해 각자의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회관의 성공적인 설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로 구성한다.

2. 부서의 종류
각 부서의 종류는 재정, 문화사업, 건축, 인사 관리, 홍보 등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부서를 신설, 운영할 수 있으며 신설 및 현존하는 부서를 폐쇄할 경우엔 위원회 과반수의 표결로 결정한다. 부서는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분야별 전문가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부서 위원의 임기 및 역할
부서는 본인이 소속된 각 부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부서의 인원수는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부서는 매 분기마다 사업계획 및 운영상태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6조 고문

위원회의 목적에 찬성, 동의하고 회관건립에 직접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덕망있고 고매한 인격이 있는 자로 한인동포사회, 뉴질랜드 주류사회, 기타 타민족과의 연대 및 협력 업무에 관해
위원회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며 위원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촉한다


7조 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로 임시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회의는 안건을 회의 7일전 각 위원들에게 보통우편이나 전자우편 혹은 Fax로 통보하여야 한다.


8: 문화회관 기금 관리
회관의 건립에 필요한 문화회관기금 및 기타 재원에 관한 모든 재정관리는 그 업무를 위임 받은 실행 위원들이 전문성과 윤리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한 안정적,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1. 회관 건립 기부금

회관 기부금으로 적립된 기금은 회관 건립 및 건립에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어떤 목적이나 사유에도 사용될 수 없다. 만약에 본 회관 구입이나 건립계획이 완전 취소 됐을 경우에는 동일목적을 가진 유사단체에 기부한다.

2. 기금 인출
건립기금에서 인출되는 $10 이상의 모든 금액은 반드시 수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표발행은 2인 이상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2-1.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500 이하의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재무는 그 내용을 차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 동일사안을 위하여 $500미만을 반복 지출할 수 없다.

2-2. $500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인출할 경우 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수표발행은 공동위원장과 총무 및 재무 4인중 3인의 서명으로 집행한다.

3. 재무자료의 투명성
재무는 건립기금 모금 및 운영현황을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감사에 필요한 정확한 장부정리와 일반 후원회원들이 공개를 요구할 경우 모든 재무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9조 기부금액 및 지출 결산 공개

재무는 수시로 모든 기부자의 명단과 기부금액 및 지출 결산내용을 언론매체나 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한다.


10 조 감사보고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한인회와 일반에게 년1회 공개하여야 한다.


11조 위원의 윤리적 행동지침

본 회관의 위원은 임기 중 회관건립 목적과 활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본인의 직책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위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12조 위원 운영 회비, 회의 결의 방법

위원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회비를 낼 의무가 있으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위원회에서 결의한다.


13: 오클랜드 한인회와의 관계

위원회는 오클랜드 한인회 산하 특별위원회로서 한인문화회관에 관련한 중요한 안건은 한인회 절차에 의해 한인회에 보고한다.


14: 위원회의 해산

위원회는 회관 건립 완료 후 해산하며 모든 업무와 재산을 한인회에 이관한다

 <부칙> 1. 정관개정 유효시기 및 개정절차
본 규정은 한인회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유효하며 수정을 요할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모든 위원들이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모임일로 부터 최소한 7일 전까지는 개정안을 통보 하여야 한다.

2. 회의 진행절차 및 의결방법
회의진행 절차 및 의결방법은 일반회의 통상규칙(Robert’s Rules of Order)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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