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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뉴한인회 정관
2009년 3월 16일 개정


제 1부:  일반 규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을 ‘재뉴한인회’ (또는 ‘본회’) 라고 칭한다.

제 2조. 취지

본회의 취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들의 친목, 복지, 협력을 도모하고, 본회원들의 이민 정착과 공적 활동을 통해 뉴질랜드내의 다른 민족 공동체들에 한국 문화를 알리고, 그들과 좋은 선린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우정과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고자 한다.

제 3조. 권한

(1) 한국 지역사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또는 다른 지원들은 개인, 정부, 기관, 단체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 단체와 협력, 동맹의 관계를 수행할 수 있다.
(3) 본회의 정관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본회의 회장은 본회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임원을 임명할수 있다.
(4) 본회는 본회 소유의 동산, 부동산을 적절한 절차를 통해 매매, 이전, 처분, 담보대출, 임대, 렌트할수 있다. 적절한 절차는 이사회의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뉴질랜드 법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 4조. 사무실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위치하기로 한다.


제 2부: 회원과 임원

제 5조. 회원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적어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거주하는18세 이상의 한국인으로 뉴질랜드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워크비자 소지자여야 한다.

(2) 준회원
준회원은 18세 이상의 한국 학생, 회사의 매니저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6개월 이상의 거주자나 다른 목적으로 적어도 2년 이상의 거주자여야 한다.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한국의 외교관, 외교관 가족들, 제3국 국적의 한국인으로 이사회의 결의안을 통해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4) 본회는 회원의 이름과 주소, 회원등급과 등록날짜의 기록과 함께 회원명단을 보관해야 한다. 

(5) 제 5조 (1)항에서 언급한 정회원의 규칙을 포함한 모든 회원의 선거와 투표권리가 선거관리 규정을 따라 지켜져야 한다.

제 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2) 소수의 부회장   
(3) 20인 미만의 집행임원
(4) 소수의 고문및 자문위원
(5) 1인의 사무 요원을 포함한 소수의 유급직원; 급여는 총회의 동의하에 회장이 지급한다.

제 7조. 임원의 임명과 본분

제 1항: 임원의 임명

(1) 본회의 회장 (1)인과 감사 (1)인은 총회의 과반수 합의로 선출되어야 한다.
      만일 첫 투표에서 결정되지 않은 경우, 다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 두명만으로
      최종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로 결정한다.
(2) 본회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정회원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적어도 100명의 본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후, 소정의 기금을 선거관리 기탁금
     으로 예치해야 하며, 소정의 절차와 기간을 따라 후보자로 등록을 해야한다. 만일
     후보자가 두명 이상이며, 동일한 회원이 추천한 후보자라면 그 두 후보자는
     무효로 한다.
(3) 기탁금은 환불이 되지 않으며, 선거비용을 공제한 잔여 기탁금은 본회의
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다.
(4) 본회의 감사로 출마하려면 적어도 정회원 30명의 추천을 받은후,
                소정의 절차와 기간을 따라 후보자로 등록을 해야한다. 
(5) 본회의 회장은 부회장, 임원, 사무 요원과 다른 직원을 임명할수 있고,
     그들이 본회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경우 해임할수 있다.
(6) 본회의 회장은 관리능력과 좋은 평판을 소지하고 본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    
(7) 본회는 회장의 부재나 사고시 회장의 공석을 보궐선거를 통해 메워야 하나,
     회장의 부재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부회장이 회장 대리를 한다.

제 2항: 임원의 본분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본분을 수행한다;
(1) 회장
본회의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본회를 운영해야 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의 부재시 회장대리를 해야 한다. 회장의 부재기간이 이틀 이상일때 부회장을 회장 대리로 임명할수 있다.  회장의 부재시 부회장이 상기 1항의 절차도 수행할수 있다.
(3) 감사
감사는 본회와 부속기관의 재정과 회계 절차의 적법성을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하고 공정을 기하여 본회의 문서에 관한 솔직한 견해를 줘야한다.
(4) 임원
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대신해서 본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회장의 지시하에 본분을 수행해야 한다.

(5) 자문 및 고문 위원회
상기 위원회는 본회에 의견과 자문을 제공하며, 동위원회는 본회의 업무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6) 사무 요원
본회의 사무요원은 회장의 지시하에 본분을 담당하고, 동시에 다른 직원관리와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제 3항: 임기
           회장과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번의 재임을 허용한다.

제 3부: 회의와 역할

제 8조. 회의

본회의 최고 결정권은 총회에 있다.

제 9조. 구조와 결의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고, 출석인원의 2/3 동의로 결의안을 통과하기로 한다. 총회는 편의상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본회의 회원이 아닌자는 투표권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회원을 대신해 투표할수
          있다.

(3) 투표는 회원이나 회원을 대행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다. 투표권을 양도한 회원은 총회 7일전에 본회의 임원에게 대행인이 서명한 공식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조. 정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7월에 개최되고 다음의 결의안을 수행한다.

(1) 당기 회계 결산과 차기연도 회계 개시와 사업계획
(2) 위원회의 결의로 통과된 의제 수행

제 11조. 임시 총회
(1) 10명의 집행임원이나 100명 이상의 정회원의 소집요청이 있을 시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선거직임원의 선출을 임시총회에서 한다.

제 12조. 총회의 소집절차
본회는 정기총회의 날짜와 장소를 적어도 한달전에 공고해야 한다. 총회는 지난번 총회로부터 15 개월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제 13조. 이사회
회장은 한달에 한번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고, 결의안은 과반수 이상의 임원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동의로 통과되어야 한다.
 

제 4부: 재정

제 14조. 재정과 회계

(1)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범주에 해당하는 수입에서 충당한다.
(a) 기금 (비즈니스에서 발생된 금액과 잔여 금액)
(b) 기부금
(c) 기타
(2) 재정임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본회로 온 현금이나 수표를 본회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구좌에 예금한다;
(b) 회장의 지시하에 본회의 기금을 지출하고, 회계연의 최대지출 한도는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c)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은행잔고증명서, 장부, 영수증, 청구서등을 보관하고, 최근 재정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3) 재정임원은 본회의 수입, 지출, 자산, 부채관련 문서를 회계연말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한 시점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그 문서들이 정확히 조사, 확인되도록 한다. 

제 1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부가 규칙

제 1조. 본회의 조항 수정

본회의 조항들은 이사회에서 2/3 임원의 출석과 출석임원의 2/3의 동의로 수정될수 있다.

제 2조. 본회 조항 시행에 관한 상세규칙
회장은 본회 조항의 세부규칙을 위원회의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공청회를 통해서 시행할수 있다. 

제 3조. 정리해산

(1)  본회는 총회에서 과반수의 결의안 통과로 본회를 자체 정리할 수 있고, 이때 결의안은 이
      목적을 위해 소집된 이사회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된 결의안은 30일이후에
      통과되어야 한다.
(2)  본회의 정리 해산시 본회의 모든 부채정산 후 잔여 자산은 본회의 회원간에
      나눌수 없다. 잔여 자산은 자선단체나 본회의 취지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뉴질랜드내의
      기관에 양도하도록 한다.

제 4조. 선거관리

(1)  선거관리위원
      위원회는 임원들의 선거를 준비할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제할
      규칙을 수행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의 구성 절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의 지명을 받아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서,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고 2달 이내에 날짜와 규칙을 공고해야 한다.
 (3) 선거관리 규정의 수정
      임원의 선거는 선거관리규칙을 준수해야 하나, 필요하면 위원회의 결의안에서 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적어도 2/3의 동의로 규칙을 수정할수 있다. 

 

제 5조.

명시된 규정외의 사항은 뉴질랜드 법과 선례에 따른다. 만일 관련 법규나 선례가 없다면 2/3 출석의 이사임원 회의에서 과반수의 결의안 동의로 수정안을 만들수 있다.

제 6조.

2003년 12월 15일 개정된 부가 규정 제 1조에 의거, 본회의 조항들은 2009년 3월 16일, 제 42차 이사회의 결의안으로 통과된 개정 부가 규칙과 함께 원본이며, 2009년 3월 16일부터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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