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의 혼인 신고 방법 및 혼인신고서 안내

by 한인회사무국 posted Aug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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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했는데 이를 한국에 신고하는 경우, 한국방식으로 처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해서 질의가 있어서 대법원 예규에 적시한 대로 그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관한 안내말씀

 

1.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관할에 관한 질의가 있어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신고를 다음과 같이 밝혀 드립니다.

 

2.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예규제461호제5조)

 

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나.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우편접수한 신고

다.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현재지 관서 외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선택하여 접수한 신고(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으로 재외국민임을

소명한 경우는 국내에서도 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 가능)

 

3.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으로 또는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을 소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규제461호제8조제1항)

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나.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발급하는 외국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

다. 그 밖에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소명하는 자료(예컨대, 거류국의 외 거류자격을 증빙하는 자료 등)

 

[주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해서 가까운 현재지 등록관서 외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선택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외국 작성의

증서등본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설명한 대로 재외국민임을소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이창우 올림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등기국) 4층 401호 전화: 82-2-590-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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