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일의 수습기간 중 고용인의 권리

by 한인회 posted Jan 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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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day trial period (90 일간의 유예기간/수습기간)이 지난  3 1 일을 기해서 적용되었습니다.

90 day trial period 은 고용주가 최고 90 일까지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은 새로 고용한 고용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0093 1 일부터 직원이 20 명 미만인 소규모의 사업체(고용주)는 이 90 일 수습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고용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이 점이 명시되어 있어하고, 고용인과 고용주가 동의하여 사인하여야 합니다. 즉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또는 구두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인과 고용주는 수습기간에 대해 반드시 의논해야 합니다.

 

이미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경우; 

 

2009 3 1 전에 체결된 고용계약서, 또는 전에 시작된 고용계약은 개정법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수습 기간은 꼭 90 일로 할 필요는 없고, 30 , 60 일 등의 기간도 가능합니다.

단 수습기간은
90 일을 초과할 수 없고, 한 번 정한 수습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그전에 고용인을 고용 한 적이 없어야만 trial period에 동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고용했던 직원을 추후 다시 채용할 때는 수습 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해고 통지

 

실제 해고 되는 날자는 trial period 이후 라도, 해고 통지는 반드시 trial period 이내에 해야 합니다.

 

Trial period 기간 중에  고용인의 권리

trial period (수습기간) 중에 고용 문제가 생기거나, 고용주가 해고하는 경우 mediation services 중재 기관에 연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인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조건의 위반, 또는 인종차별, 성추행 등으로 인한 고충은 수습 기간 동안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용법원을 통하여 제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수습기간 중 고용주가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하여 그에 대한 항의를 한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고용법원을 통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The Trial Period에 관련된 고용 관계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www.ers.govt.nz 또는 CABLL  625 3090 ext 70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그 외의 다른 기본 최저 고용 조건 건강, 안전, 계약서, 기본 급료, 연차 휴가, 공휴일, 평등한 조건의 급료 등-에 대한 권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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