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years or more since the age of 17 의 적용받는 방문/학생/워크비자

by admin posted Oct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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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서 관련된 이민상식입니다.
뉴질 체류허가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영주권(residence)상태와 그 외 모든 퍼밋/비자상태인 temporary(임시체류)가 있습니다. 이때 템포러리 즉 임시체류상태에는 방문(visitor),학생, 워크(취업비자) 등의 모든 체류형태(비영주권자)를 다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임시체류상태의 퍼밋연장시에 반드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중에 신원조회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고국인 한국의 경찰신원조회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들 계시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 글의 제목이 바로 그걸 의미하지요. 즉, 만 17세 이후에 5년이상 체류한 나라에 대한 경찰신원조회서는 마치 한국신원조회서를 제출하듯 무조건 제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령, 만 17세 이후에 한국에 주로 있다가 중국을 왔다갔다 하며 무역업도 하면서 중국에서 제조업도 해왔는데 중국 체류기간을 따져보니 총 6년이더라 라고 한다면, 한국 및 중국 신원조회서를 다 제출해야만 하지요!!!!!!!!!!!!!
혹시 그간 모르셨거나 미제출했다면 이제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출처- 미래 컨설팅 이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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