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세미나 (2015.03.30)

by 한인회사무국 posted Apr 08,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최근 법규개정으로 강화된 자선단체 회계기준과 외부감사 의무에 대한 세미나를 개회합니다.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나 종교단체의 운영자 및 회계, 재정 담당자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3 30 () 오후 5시부터 630

장소: 오클랜드 한인회관 강당 (5 Argus Place, Hillcrest)

대상: 뉴질랜드 자선단체(Registered Charities)의 운영자 및 회계/재정 담당자

세미나 내용: 변경된 재무보고시준과 외부감사 적용기준, 자선단체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기준 소개, 단체규모별 제출서류와 보고내용, 기부금과 자선단체가 유의하여야 할 세무사항 등


주최: 오클랜드 한인회

후원: 회계법인 JL Partners

문의: 오클랜드 한인회 (09 443 7000 / nzkorea.org@gmail.com)

JL Partners (09 480 3000 / info@jlpartners.co.nz)

자선단체세미나_1.jpg

자선단체세미나_2.jpg자선단체세미나_3.jpg자선단체세미나_4.jpg자선단체세미나_5.jpg자선단체세미나_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