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 주택문제는 큰 정치 쟁점중의 하나로 각 정당마다 자신들의 정당 방침과 국민들에게 인기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각종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소득과 렌트 대비 주택가의 상승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연간 3.1%의 주택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인플레 감안한 순주택가격 상승은 4.4%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뉴질랜드의 주택 상승률은 세계적으로도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소득수준 대비 주택가는 세계 4위, 렌트비 대비 주택가는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택시장은 영속성이 떨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주택시장 붕괴의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으므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중요 대처 방법 중 하나는 도시계획과정을 자유롭게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규제는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클랜드는 전통적으로 도시성장규제, 고도제한 그리고 님비이즘으로 비싼 주택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즉, 규제는 풀고 공급을 늘리면 소득내의 주택 구입이 가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총선은 이러한 규제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토지규제를 완화하도록 원하고 있으며, 오클랜드와 같은 지방 정부는 그린밸트내에서 밀집된 형태의 도시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중앙정부에서 생산성 위원회에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개방에 대한 지방 정부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12년에도 소득범위 내에서 구입 가능한 주택 마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요청은 지난 2012년의 요청과 연계되어서 뉴질랜드의 도시들 특히 많은 인구 성장을 경험하는 도시들의 주택에 대한 토지의 공급과 개발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데 촛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정부들간의 법률과 행정처리과정을 비교검토하여 도시계획, 신규 주택들을 위한 토지 제공 그리고 그에 필요한 기간시설을 제공하게 되는 주된 관행을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의 도시들 중에서 뉴질랜드에게 도움이 될만한 좋은 예를 검토하여 제시해줄 것도 요청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사의 배경에는 뉴질랜드의 주택가격 문제의 기저에는 토지규제에 있다는 의견들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토지규제가 소득수준에서 구입 가능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답은 아닐 것이지만 현재와 같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주택 정책 마련에 좋은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들은 개발의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적당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계획과 개발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서 어느 도시가 더 효율적으로 토지를 제공하는지 그래서 다른 도시들도 그 효율성을 본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종 보고서는 2015년 9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조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좋은 내용의 보고서가 마련될 것이며, 그에 따라 주택문제 해결에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인플레 감안한 순주택가격 상승은 4.4%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뉴질랜드의 주택 상승률은 세계적으로도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소득수준 대비 주택가는 세계 4위, 렌트비 대비 주택가는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택시장은 영속성이 떨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주택시장 붕괴의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으므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중요 대처 방법 중 하나는 도시계획과정을 자유롭게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규제는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클랜드는 전통적으로 도시성장규제, 고도제한 그리고 님비이즘으로 비싼 주택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즉, 규제는 풀고 공급을 늘리면 소득내의 주택 구입이 가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총선은 이러한 규제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토지규제를 완화하도록 원하고 있으며, 오클랜드와 같은 지방 정부는 그린밸트내에서 밀집된 형태의 도시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중앙정부에서 생산성 위원회에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개방에 대한 지방 정부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12년에도 소득범위 내에서 구입 가능한 주택 마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요청은 지난 2012년의 요청과 연계되어서 뉴질랜드의 도시들 특히 많은 인구 성장을 경험하는 도시들의 주택에 대한 토지의 공급과 개발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데 촛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정부들간의 법률과 행정처리과정을 비교검토하여 도시계획, 신규 주택들을 위한 토지 제공 그리고 그에 필요한 기간시설을 제공하게 되는 주된 관행을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의 도시들 중에서 뉴질랜드에게 도움이 될만한 좋은 예를 검토하여 제시해줄 것도 요청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사의 배경에는 뉴질랜드의 주택가격 문제의 기저에는 토지규제에 있다는 의견들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토지규제가 소득수준에서 구입 가능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답은 아닐 것이지만 현재와 같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주택 정책 마련에 좋은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들은 개발의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적당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계획과 개발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서 어느 도시가 더 효율적으로 토지를 제공하는지 그래서 다른 도시들도 그 효율성을 본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종 보고서는 2015년 9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조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좋은 내용의 보고서가 마련될 것이며, 그에 따라 주택문제 해결에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