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당은 full-time 으로 공부하는 학생에게 주마다 생활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생 수당 지급 기준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 18세 이상 (일부 16 또는 17세도 받을 수 있음)
· full-time 으로 수업(또는 승인을 받은 limited full-time)
· secondary school 또는 tertiary course -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course이어야 합니다. 보통 공부하려는 학교에서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고 영주권자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자로 최하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학생 수당과 대출은 반드시full-time으로 수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full-time으로 수업을 하시기 어려우면 limited full-time status로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New Zealand Citizens 뉴질랜드 시민권자
· 뉴질랜드에서 출생을 했거나
· 시민권 수여식을 통해 시민권자가 되었거나
·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로 부터 시민권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
영주권자는 뉴질랜드에 2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상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udent Loan은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course 는 2년 거주조건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2011년 1월 1일 부터 영주권자의 경우, 2년의 stand-down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Student Loan을 받을 수 있습니다.
Ordinarily Resident란
일상적으로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앞으로도 뉴질랜드에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Australian Citizens
호주 시민권자는 뉴질랜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자로 최하 2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그 외 학생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 부터 호주 시민권자의 경우 2년의 stand-down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Student Loan을 받을 수 있습니다.
United Kingdom citizens
영국 시민권자가 1974년 4월 이전에 뉴질랜드에 도착한 경우, 뉴질랜드 영주권을 자동으로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영국 시민권자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 이어야 하는 조건을 반드시 만족 시켜야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수당과 대출은 반드시full-time으로 수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full-time으로 수업을 하시기 어려우면 limited full-time status로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limited full-time status 신청 자격
-인증된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 남은 과목이 full-time은 되지 않지만 full-time course반 이상인 경우
or또는
- your education provider supports your application to study less than full-time for one of the following reasons: full-time이 되지 않지만
· 질병등의 건강상의 이유로 full-time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장애 등의 이유로 full-time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상황이 full-time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수당 신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limited full-time status 신청법
Online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Full-Time이란?
Student Allowance를 받기 위한 full-time student 란tertiary course에 정해진 일정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EFTS (equivalent full-time student)라고 합니다.
각각의 course가 full-time로 인정 받으려면 수업 기간에 대한 일정 점수가 되어야 합니다.
Number of weeks (gross weeks) |
EFTS |
Number of weeks (gross weeks) |
EFTS |
12 |
0.3 |
23 |
0.575 |
13 |
0.3 |
24 |
0.6 |
14 |
0.3 |
25 |
0.625 |
15 |
0.3 |
26 |
0.65 |
16 |
0.4 |
27 |
0.675 |
17 |
0.4 |
28 |
0.7 |
18 |
0.4 |
29 |
0.725 |
19 |
0.4 |
30 |
0.75 |
20 |
0.5 |
31 |
0.775 |
21 |
0.525 |
32-52 |
0.8 |
22 |
0.55 |
53 or more |
1.0 |
StudyLink에서는 교육 기관에 full-time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12주 미만의 course. 예를 들면 Summer School 도 full-time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FTS value가 각 주당 반드시 0.025이상이어야 full-time course 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수당 지급 금액
학생 수당을 지급 금액은;
· 신청자의 수입
· 24—24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수입
· 부모와의 동거 여부
· 배우자 유무 여부와 배우자의 수입
· 자녀 유무
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 수당 외 수입이 있는 경우
학생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2010년 4월 1일 기준으로 수당외에 세금 공제 전수입이 주당 $195.78이하이면 수당지급액에 변화가 없습니다.
주당 $195.78 넘는 수입이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 수당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예;
만약 수입이 $200이면, 수당 지급액이 $195.78넘는 금액인 $4.22 만큼 줄어듭니다.
16-17 세의 경우
16-17 세의 경우 상황에 따라 학생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Tertiary level을 공부하고 있는 경우
If you attended Secondary School을 다닌 경우
· Year 13을 마쳤거나 or
· Year 13을 마치지 않은 경우:
i. NCEA level 3에서42 credits이상을 받은 경우
ii. full-time tertiary course에 입학 할 수 있는 경우로 이 course 가 NCEA level 3의 42 credits이상을 요구하는경우
에는 학생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Homeschool을 한 경우
· NCEA level 3에서42 credits이상을 받은 경우 또는or
· National Qualifactions Framework level 4에서42 credits이상을 받은 경우
· 에는 학생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Secondary school 에 다니고 있는 경우
secondary school에 studying full-time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배우자와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18-23세로 자녀가 없는 경우
18 -23세로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의 수입에 따라 수당여부 또는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이 부모 수입 금액은 매년 4 월에 변경 됩니다.
1. 부모의 총수입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79,956.76 또는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86,685.30 이상인 경우
에는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모의 총수입은;
· 신청자와 부모의 동거 여부
· 부모가 support하는 16 -23세 사이의 다른 자녀 유무 또는 수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3. Dependent students이란?
학생 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의 부모에게 있는 다른 양육 자녀란;
· a Secondary school 이나 대학등에서 full-time course 수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 해외에서 수업 하지 않는 경우 – 인증된 교환학생 programme 제외 그리고
· 16-23로 각 해의 1월 1일에 학생 수당을 신청한 사람 그리고
· Independent Circumstances Allowance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 부모가 Work and Income으로 부터 고아 수당등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 경제적인 지원을 부모로 부터 받는 사람
을 말합니다
4. 부모 수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부모중 한명 또는 모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모 수입에 관계 없이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중 한명만 지원이 가능한 경우 - One Parent application
모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Independent Circumstances Allowance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4세 이상
2006년 1월 1일 부터 24세 이상은 자녀가 없어도 학생 수당 지급액이 부모의 수입과 관계없습니다.
24세 이상 – 자녀 없는 경우
If... |
Tax rate이 M의 경우 세금 공제 후 주당 지급액 - |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
$155.29 |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
$194.12 |
학생 수당 이외의 다른 수입이 $195.78 이상인 경우 학생 수당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24세 이상 –배우자가 있고 자녀 없는 경우 또는
If... |
Tax rate이 M의 경우 세금 공제 후 주당 지급액 |
두사람의 세금 공제전 총수입이 $391.56 이상 $815.70미만의 경우 |
$70.13 |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신청자의 세금 공제전 총수입이 $391.56 이상 $815.70미만의 경우 |
$104.47 |
신청자의 세금 공제전 총수입이 $391.56 이하의 경우 |
$323.52 |
두사람 모두 학생이지만 신청자만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194.12 |
두 사람 모두 학생으로 모두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161.76 each |
학생 수당 이외의 다른 수입이 $195.78 이상인 경우 학생 수당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18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Single 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Tax rate이 M의 경우 세금 공제 후 주당 지급액: |
$278.04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and |
Tax rate이 M의 경우 세금 공제 후 주당 지급액: |
두사람의 세금 공제전 총수입이 $391.56 이상 $815.70미만의 경우 |
$70.13 |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신청자의 세금 공제전 총수입이 $391.56 이상 $815.70미만의 경우 |
$104.47 |
두사람의 세금 공제전 총수입이 $391.56 이하의 경우 |
$323.52 |
두사람 모두 학생이지만 신청자만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278.04 |
두 사람 모두 학생으로 모두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161.76 each |
학생 수당 이외의 다른 수입이 $195.78 이상인 경우 학생 수당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The Accommodation Benefit
학생 수당을 받는 사람이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또는 부모와 살지만 rent비를 내는 경우에 Accommodation Benefit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당 총 수입은 반드시 $391.56 (from 1 April 2010) 미만이어야 합니다
Accommodation Benefit은 학생 수당의 자격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Parental home이란?
Parental home이란 부모의 집으로 학생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집을 제공 또는 유지하는 경우
학생이 market rent비를 지불하고 기타 생활비를 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Channel
Market rent란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비슷한 주택을 경우 내는 렌트비를 말합니다.
Outgoings은 대출금, rates, 보험, 수리 유지비용등을 말합니다. 전화, 전기,internet 요금은 Outgoings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commodation Benefit금액
1 January 2010기준
거주 지역 |
Single로 한명의 자녀와 거주 |
그외 거주 조건 |
Auckland |
$60.00 |
$40.00 |
Hamilton |
$56.50 |
$37.50 |
Palmerston North |
$46.50 |
$31.00 |
Wellington |
$60.00 |
$40.00 |
Christchurch |
$60.00 |
$40.00 |
Dunedin |
$55.50 |
$37.00 |
신청 방법
학생수당 신청시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Accommodation Benefit을 받을 수 없는 경우
Housing New Zealand Corporation에서 운영하는 집을 rent한 경우에는 Accommodation Benef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학생 수당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가 만약 학생이 아닌 경우 자신의 Accommodation Supplement 를 별도로 Work and income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Accommodation Supplement 를 신청하는 경우, 두 사람의 자산, accommodation costs 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생 수당 신청 시기
학생 수당을 받으시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거나 부모의 수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일단 신청을 하시고 자세한 정보는 나중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ourse 가 시작되기 3주 전에 신청하시지 않으면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Course를 등록하기 전에 Student Allowance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완전하게 등록하지 않으면 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코스가 시작된 후 1주일이 지나서 신청하거나, 자격이 인정받으면 일부 지급액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이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학생 수당 신청 후 가승인이 나면(pre-approve)수당 지급액에 대한 편지를 받습니다.
학교등의 education provider로 부터 모든 확인 절차를 마치면 지급액에 대한 편지를 다시 받습니다.
지급 시작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날자는 course가 시작된 후 2주차입니다. 학생 수당 지급은 후불제 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수업을 하고나면 그 다음주에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학생 수당 진행과정
Steps 1. 학생 수당은online 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online으로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Studyink 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 최소한 Course가 시작되기 21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을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생 수당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 Studyink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Steps 2. Studyink에서 신청서를 진행하고 제출한 모든 정보를 확인합니다. · 요구되는 서류가 있으면 신청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보내지 않으면 학생 수당 신청이 기각 될 수도 있습니다. · 학생 수당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편지를 보냅니다. · online으로 신청한 경우 선언서를 보내고 이에 사인을 하셔서 돌려 보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24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의 forms을 보냅니다. |
Steps 3. 신청자가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승인 편지-pre-approval letter를 보냅니다 · 이편지가 학생 수당 신청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기관인 학교등에 연락을 하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
Steps 4. course가 시작되기 전에 교육 기관에 연락을 해서 course 시작날자와 full-time 인지 part-time 등록을 확인합니다 · 완전히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육 기관로 부터 studylink에 confirm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Continuing |
Steps 5. 학생 수당지급을 위해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 학생 수당이 승인 되었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 기각된 경우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
Steps 6. 지급 시작 · MyStudyLink에서 수당 지급 시작일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제 시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학생 수당 필요 서류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
·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 - 영주권 확인을 위한
· 은행 통장 번화 확인을 위한 은행의 pre-printed deposit slip
· IRD number확인을 위한IRD 로 부터의 편지
· 결혼 증명서 또는 deed poll (단독 날인 증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신청자의 소득 증명 서류
· 배우자의 소득 증명 서류
· 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소득 증명 서류
만약 원본을 보내지 않고 복사한 서류를 보내는 경우, 반드시 JP등으로 부터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제출 할 수 있는 서류
online으로 신청하는 경우
· 해외로의 유학을 할 계획 유무
· 24세 이하로 한 부모에게만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여부
· 24세 미만의경우 부모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Independent Circumstances로 신청하는 지에 대한 여부
· 이미 200주의 학생 수당을 받았는지,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
· limited full-time status를 신청하는 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학생수당이 지급 되지 않는 경우
학생 수당은
· 수감 중이거나
· 수당을 지급 받거나
· course의 일부로 임금을 받는 일을 하는 경우
· Student Allowance debt 이 있고,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2011년 1월 1일 부터 연금 또는 재향 군인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applying for a Student Allowance 재 신청
학생 수당은 course 등록을 할 때마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Full-time course의 반이 넘는 과목을 합격해야 그 다음해에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 부터는 Student Loan 도 최하 반은 합격해야 그 다음해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반 초과의 과목을 통과했는지를 확인 하는 방법
EFTS (equivalent full-time student) 점수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등록한 course가 52주 과정이면 0.4001 EFTS 이상의 점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EFTS는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정한 평가 기준입니다.
반이 넘는 과목 합격 여부를 studylink에 알려야 합니다.
Ministry of Education에 성적을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반이 넘는 과목을 합격하지 못했으면 이미 지급된 학생 수당을 다시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결과를 알지 못하면, "I'm not sure"로 쓰시고 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 통보하시면 됩니다.
재등록을 하는 경우, 지난 결과를 알지 못하면 학생 수당 신청서 진행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2011년 1월 1일 부터는 Student Loan 도 같습니다.
심각한 병등의 이유로 합격하지 못한 경우 –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학생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유학
해외로 유학을 가는 경우,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또는 the Ministry of Education에 승인이 난 programme 에 한해서만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Overseas Study application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Tertiary 학생은 반드시 ;
· 뉴질랜드에 있는 tertiary education provider에 입학 등록을 해야 하고
·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에 승인이 난 programme을 공부해야 합니다.
Secondary student은 반드시;
· 인증이 된 exchange organisation 을 통한 수업을 해야 하고,
· Exchange programme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뉴질랜드의 secondary school 에서 수업을 했어야 합니다. 이 수업기간은 StudyLink 에서 정합니다
인증이 된 exchange programmes 은:
· Rotary
· American Field Scholar (AFS)
· Student Travel School (STS)
· American Swedish Student Exchange (ASSE)
· Youth for Understanding.
등이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뉴질랜드에서 수업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