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Benefit

by 한인회 posted Apr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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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Work and Income에서 나오는 수당의 종류는 무척 다양합니다. 주 수당은;

Domestic Purposes Benefit

Emergency Benefit

Emergency Maintenance Allowance

Independent Youth Benefit

Invalids Benefit

New Zealand Superannuation

Orphan's Benefit and Unsupported Child's Benefit

Sickness Benefit

Unemployment Benefit

Widows Benefit

등이 있습니다

 

Residence

  •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이고
  • 영주권 / 시민권을 받은 이후 뉴질랜드에서 지속적으로 이년 이상 거주하고
  • 수당 신청 시 뉴질랜드 거주해야 하고
  •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거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려면:

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반드시 뉴질랜드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Ordinarily resident 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앞으로도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 할 의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Ordinarily resident :

(a)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앞으로 거주 할 것인지(해외에 거주한 이유, 뉴질랜드로 돌아온 이유 등), 해외에 가는 경우- 단순 여행 또는 이주 목적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  return air tickets

(b)   지속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지낸 기간

(c)    소유 자산 부동산, 자동차, boat, caravans

(d)   현금 자산이 있는 곳

(e)    수입 출처 - NZ또는 외국, 뉴질랜드에서 세금을 내는지 여부

(f)    뉴질랜드 선거에 투표할 자격 유무

(g)    지역사회 행사 참여 여부


***동시에 한 사람이 두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이년 이상 거주 하지 않은 경우Emergency Benefit. 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로 부터 이주;

호주 시민권자가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경우, 반드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 하셔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Sponsored clients;

영주권을 sponsorship policy 로 받은 사람이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sponsor가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외
- 영주권자가 아닌 신청자가;

  •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refugee 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또는
  • 영주권을 신청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인해 뉴질랜드에 강제로 거주해야 하는 경우

에는 Emergency Benefit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