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 신청에 관한 거주 조건 변경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by 한인회 posted Mar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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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시민권  신청에 관한 거주 조건 변경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거주 조건 변경은 2010 4 21 부터 시행 됩니다.

현재 거주 조건은 2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영주권을 2005 4 21 이전에 신청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뉴질랜드에 3 지속적으로 거주 하셨으면 영주권을 신청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이 2005 4 21 이후 이고 2005 4 21 이후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을 받은 이후 뉴질랜드에 지속적으로 5 거주 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2010   4 21 이후 신청하시면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뉴질랜드에 지속적으로 5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5
반드시 1,350 일을 뉴질랜드에 거주 하셔야 하고, 해마다 최하  240 거주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3 거주 조건은 2010 4 21 이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2005 4 25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께서 시민권 신청을 원하시면 반드시 2010 4 21 이전에 하셔야 3 거주만으로 승인 받으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0800 22 51 51 또는 www.dia.govt.nz  에서 확인 하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