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오클랜드 설명회

by admin posted Aug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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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jpg

6.25전쟁 납북자 신고 설명회 개최

l  일시: 2012년 9월7일 (금) 오후 6시

l  장소: 오클랜드 한인회 강당 ( 주소: 2 Shea Terrace, Takapuna, Auckland )

I   설명회 참석자 : 국무총리소속 6.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김석규 기획총괄과장, 배성한 사무관, 김석남 홍보전문관

l  기타: 저녁식사 제공  

국무총리소속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가 97(오클랜드를 방문하여
교민들의 가정에 상처로 남아있을  있는 납북자와  가족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안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납북자이산가족 등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면서전시납북자 가족회를 중심으로 법률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의 결과로2010 관련법률제정과 함께 이제는 본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6.25전쟁 중에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말 현재이미 1,666건의 납북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중에는 뉴질랜드 교민으로부터 접수된 건도있다고 하니피해가족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셔서 ‘납북자  ‘납북자 가족’ 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당당히 명예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6.25전쟁 기간동안 북한에 의해 자행된 납북행위   뼈아픈 역사를 정리하고납북자 가족분들의 아픔을 치유해 드리기 위해 이러한 진상규명 작업을 하려고 하지만납북자 가족분들의 피해신고가 있어야 이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규명이 이루어   있으니 분도 빠짐없이 남북피해 신고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6·25전쟁납북피해 신고안내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해외거주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 신 고 처 : 신고인의 거주 또는 체류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거주 또는 체류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방문신고
○ 구비서류 : 신고처에 관련 서류 구비
가) 납북피해 신고서  나)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다) 납북경위서       라)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처리절차 : 접수된 신고 내용은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후 결과를 통보
○ 문 의 처:  - 거주 또는 체류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문의 대표 전화: +82-2-1661-6250
국무총리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www.abductions625.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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