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 변경 안내

by 한인회 posted Jan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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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1일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 중 거주 조건 변경 됩니다.

2010 4 21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받은 시기과 상관없이 뉴질랜드에서 5년 이상 거주시 신청 하실 있습니다.


현재는 2005 4 21 이전에 영주권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3 이상 거주시 시민권을 신청 있고, 2005 4 21 이후에 영주권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은 이후 부터 5 이상 거주시 시민권을 신청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확한 발표가 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