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의 기본 권리

by 한인회 posted Jan 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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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의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 규정은 최저 임금과 조건’, ‘직장에서의 대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 계약은 최저 권리보다 낮게 합의 하실 수 없지만 높게 할 수는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 (Health and safety)

건강과 안전에 관한 최저 고용 권리와 의무;

·         반드시 안전한 직장 환경, 적합한 훈련/관리 와 장비를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위험을 감정, 평가, 관리하고 건강과 안전에 대해 조사합니다.

·         고용인은 스스로 조심하고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용인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건강과 안전한 직장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참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 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s )

고용인은 반드시 서면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에는 법에 의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규정들이 있고, 고용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최저 조건들이 있습니다.

계약이 법적으로 갖는 결과에 대한 명백한 이해없이 강제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최저 임금 (Minimum Pay)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16세 이상의 성인 고용인이지만 신입사원이나 trainees –훈련생은 제외됩니다.

신입사원; 16-17세이고 200시간 또는 3개월 미만의 직장경력을 가지고 다른 직원을 지도, 관리하지 않는 직원을 말합니다.

Trainees; 16세 이상의 고용인으로 등록된 training programme을 통해 1년에 최하 60 credits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직원을 말합니다.

최저 임금을 받는 조건

·         full-time 직원

·         part-time이나 casual 직원

또는 집에서 일하는 직원- 특별한 상황에 의해 회사 computer와 집 computer를 연결해서 집에서 일하는 직원

·         commission으로 일하는 직원

고용주는 고용인과의 동의 없이 일정 과세 – PAYE, 학비 대출금, child support 등을- 급료에서 공제하고 고용인에게 지불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을 공제할 때에는 반드시 고용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저 임금은 해마다 변합니다.

2009년 성인 최저 임금은 시간당 $12.50, 1 8시간 근무 시 $100, 1주일 40시간 근무 시 $500 입니다.

The adult minimum wage is $12.50 an hour.  That’s $100 for an eight hour day, and $500 for a 40 hour week.

신입사원과 훈련생-The new entrants, Trainees –최저 임금은 시간당 $10, 1 8시간 근무 시 $80, 1주일 40시간 근무 시 $400 입니다.

법에 의해 고용주는commission으로 지불하는 직원에게도 반드시 최저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Holiday pay는 최저 임금에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인이 ‘pay-as-you-go’ 형식으로 임금을 받으면 holiday pay는 반드시 별도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불하면Labour Inspector에게 신고/호소 할 수 있습니다. Labour Inspector가 조사를 합니다.

휴식 시간 (Break Entitlements )

2009 4 1일부터 고용법에 의해 고용주는 반드시 일정 휴식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2-4시간 일한 경우 반드시 한번의 10분 휴식

·         4-6 시간 일한 경우 한 번의10분 휴식 시간과 한 번의 30unpaid 식사 시간

·         6-8 시간 일한 경우 두 번의10분 휴식 시간과 한 번의 30unpaid 식사 시간

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8시간을 넘게 일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휴식 시간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합의해서 서로 편리한 시간에 가질 수 있습니다.

고용인과 고용인은 최저 휴식 시간보다 좋은 조건으로 합의 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나쁜 조건에 동의 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 휴식시간 규정은 새 규정보다 더 많은 시간의 휴식/식사 시간을 가지는 고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사 (버스, 택시)the Land Transport Rule에 의해 최저 휴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용주는 수유 등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고용인 근무 시간 또는 장소의 변경을 요구 할 수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어야 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이 변경을 요구할 때에 반드시 이 변경으로 인해 자신이 돌보아 줄 사람이 받을 혜택을 설명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이 요구 조건을 고려해야 하고, 오로지 제한 된 조건에서만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qual pay & equal rights

남녀차이로 임금을 다르게 줄 수는 없습니다.

고용주는 인종, 피부색, 성별, 결혼 상황, 고용 상황, 나이, 종교, 정치적 의견, 육체적 불구 또는 특별한 조합 활동 (노동 조합) 때문에 차별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Extra rights for fixed-term employees

일정의 정해진 기간 동안만 고용 된 fixed-term 고용의 경우 일정 기간 (e.g. 6개월), 일정project, 또는 일정 일을 마칠 때까지 (e.g. 과일 따기)만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있다는 것만을 제외하면 다른 근로 조건은 일반 고용인과 똑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고용주가 fixed-term으로 고용 조건을 제시 할 수 있는 경우;

·         계절에 따른 직업, project , 또는 정기 직원이 휴가 등으로 빈자리를 대신하는 등의 이어야 fixed-term으로 해야 하는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         고용주는 고용계약서에 fixed-term에 대한 이유, 고용 기간에 대해 고용인과 동의해야 합니다.

Fixed-term도 반드시 고용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조합 가입 권리 Union membership rights

고용인은 조합에 가입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유 없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거나, 고용인이 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인이 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합에서 조합 회원에게 연차 휴가 등의 고용법에 대한 교육 참석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회의 참석에 대한 임금을 지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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