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04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90 day trial period (90 일간의 유예기간/수습기간)이 지난  3 1 일을 기해서 적용되었습니다.

90 day trial period 은 고용주가 최고 90 일까지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은 새로 고용한 고용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0093 1 일부터 직원이 20 명 미만인 소규모의 사업체(고용주)는 이 90 일 수습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고용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이 점이 명시되어 있어하고, 고용인과 고용주가 동의하여 사인하여야 합니다. 즉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또는 구두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인과 고용주는 수습기간에 대해 반드시 의논해야 합니다.

 

이미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경우; 

 

2009 3 1 전에 체결된 고용계약서, 또는 전에 시작된 고용계약은 개정법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수습 기간은 꼭 90 일로 할 필요는 없고, 30 , 60 일 등의 기간도 가능합니다.

단 수습기간은
90 일을 초과할 수 없고, 한 번 정한 수습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그전에 고용인을 고용 한 적이 없어야만 trial period에 동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고용했던 직원을 추후 다시 채용할 때는 수습 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해고 통지

 

실제 해고 되는 날자는 trial period 이후 라도, 해고 통지는 반드시 trial period 이내에 해야 합니다.

 

Trial period 기간 중에  고용인의 권리

trial period (수습기간) 중에 고용 문제가 생기거나, 고용주가 해고하는 경우 mediation services 중재 기관에 연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인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조건의 위반, 또는 인종차별, 성추행 등으로 인한 고충은 수습 기간 동안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용법원을 통하여 제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수습기간 중 고용주가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하여 그에 대한 항의를 한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고용법원을 통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The Trial Period에 관련된 고용 관계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www.ers.govt.nz 또는 CABLL  625 3090 ext 70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그 외의 다른 기본 최저 고용 조건 건강, 안전, 계약서, 기본 급료, 연차 휴가, 공휴일, 평등한 조건의 급료 등-에 대한 권리는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팀 참가 한인회사무국 2018.07.27 394
공지 한인회비 및 의료협정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818
공지 오클랜드한인회관 임대 안내 file 한인회사무국 2016.05.12 2689
454 연금 - New Zealand Superannuation 한인회 2010.03.05 57263
453 학생 수당 - Student Allowance 한인회 2010.09.07 57227
452 뉴질랜드 시민권 New Zealand Citizenship 한인회 2010.07.09 40684
451 기본 증명서 번역 Sample file 한인회 2008.08.07 40555
450 혼인 관계 증명서 번역 sample file 한인회 2008.08.20 32603
449 바위 낚시 안전: 가장 높은 사망률을 가진 스포츠 David 2008.08.20 21219
448 국제 유학생을 위한 도로 안전 교육 세미나 5 David 2009.02.18 19887
447 우리 아이 카시트 장착은 정말 안전한가? David 2008.10.16 19737
446 무료 타이치 교실 안내-10월 15일 시작 David 2008.09.26 19306
445 뉴질랜드 안전 주간(Safety NZ Week); 가정에서의 안전 불감증 일깨워 7 David 2008.09.01 18785
444 모범 오토바이 운전자 찾기 캠페인 2008-2009 -오토바이 안전지침(1) 16 David 2009.02.02 18744
443 자영업자를 위한 ACC levy - 커버 플러스 엑스트라 소개 (CPX, cover plus extra) David 2009.03.24 18381
442 ACC 한국 직원 연락처및 대표전화 David 2009.04.08 16032
441 ACC 정보(3)- 케이스 코디네이터/케이스 매니저/진단서 8 David 2009.06.26 15659
440 한국인 뉴질 영주권 신청자와 승인자 통계분석 - 이민부 7년 공식 자료 admin 2009.10.19 15318
439 여권만기가 충분치 않으면 이민부도 충분히 안준다,돈도 더든다 !! 1 admin 2009.10.19 15308
438 ACC정보(1): 뉴질랜드 ACC 제도 David 2009.06.03 15280
437 잡오퍼 유 의향서 감소, 잡오퍼 무 의향서는 꾸준히 30% 채택되는 그런 시대 admin 2009.10.19 15188
436 5 years or more since the age of 17 의 적용받는 방문/학생/워크비자 admin 2009.10.19 14837
435 의도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되었을때는 어찌 하나? admin 2009.10.19 139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