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의 특기중 하나. 내 비자(퍼밋)이 만기되기 이전에 다르거나 동일한 비자(퍼밋)연장 신청서를 이민부에 제출하였으나, 만기이후에 기각이 된 경우. 이때 그 신청자를 "불법체류자"로 낙인찍습니다. 그러면서 기각레터에 이렇게 쓰지요. "당신은 이미 퍼밋만기가 지났으니-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안 적어줍니다-, 얼렁(immediately) 짐싸서 출국하시오.. 안 그러면 나중에 쫓아냅니다!!" 아니, 기각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좀 다스려주지 이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내칩니까? 그것도 서로 다 아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었는데 말에요? 어쨋든, 이 상황에 걸리신 분들께 반드시 조언드리고 싶었던것을 오늘에서 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뉴질 들어오실 생각이라면 웬만하면 절대로 그냥 나가지 마시고 다시 다른 퍼밋(비자)를 <불법체류자 구제법 section 35A>로 신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확보한 후에 출국하든지 하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면 나중에 뉴질 재입국시 공항입국심사에 딱 걸릴 가능성 아주아주 높습니다. 마치 의도적 불법체류한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하고, 다시 들어온 사유를 철저히 조사하기도 한답니다. 그 결과, 한두달 정도만 제한목적으로 체류하라고 도장을 찍어주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지요. 다시 오고자 한다면 주한뉴질 대사관 통해서 정식으로 비자받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운좋게 그냥 아무일 없다는듯 입국이 되기도 하지요. 단, 예전의 불법체류기간이 아주 단기간이었다면요. 가령, 1,2주라든지 한달정도?? 물론 이 조언을 100% 믿고 매달리진 마세요..제가 이민관도 아닌데 무슨 개런티를 하겠습니까? 전 단지 이민컨설팅 현장에 있으면서 듣고 경헙하는 이야기를 드릴 뿐이지요. 하여간, 의도하지 않은 불법체류가 되었을경우 비지터든 학생으로든 다시 신청하여 합법 신분 확보후 출국하시길... 이때 제출서류중에 반드시 내야할 것은 사유서입니다. 내용은 그냥 있는 그대로죠. 왜 불법이 되었는지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해해주십시오 해서 말이죠. 출처- 미래 컨설팅 이민 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