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09년 5월 2일에 열린 재뉴한인회 임시총회에서 정관의 주요안건 4건을 결정하고 제외한 사항은 이사회와 초안자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지난 5월 11일 저녁7시 한인회 사무국에서 한인회 임원들과 홍성옥박사, 우준기 박사, 최유택 법률고문, 문상익 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심의한 후 한인회 정관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개정안은 홈페이지(www.nzkorea.org)에서 보실 수 있으며, 한인회에서는 정관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컴퍼니스 오피스에 등록절차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