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_복수국적자인 남성의 국적이탈과 병역연기

by 한인회사무국 posted Jan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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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인 남성의 국적이탈과 병역연기


1. 국적이탈 절차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인 미국, 캐나다 등에서 출생하는 등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의 경우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는 국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을 통해서 자유롭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ㅇ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될 때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음

   ㅇ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산(소위 원정출산)한 경우는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되지 않는 한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음


2. 국외 거주시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연기

    복수국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때까지 병역이 연기됩니다.

    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나)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는 25세 되는 해 1월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함(1989년생은 모두 2014년 1월 15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3. 국내 거주시 병역의무 부과

    복수국적자가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병역이 연기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 국내에 1년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함)

    나. 국내에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 위와 같이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경우에는 생활 근거지를 국내로 옮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부모와 같이 국외거주사유 허가를 받은 경우 부모의 경우도 국내체류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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