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구합니다] 뉴질랜드의 고용 관련 법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며

by 한인회사무국 posted Nov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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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뉴질랜드의 고용 관련 법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준비하며 교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지난 10월 18일 Settle in Support에서 개최한 고용 분쟁에 대한 워크샵 이후, 10월 19일 금요일 마리안박 Settle in Support 한국인 코-디네이터와 김성혁 한인회장의 미팅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은 주로 고용 관련 법인데, 뉴질랜드 노동법에 근거해 고용인으로서의 권리와 고용 분쟁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무료 세미나였는데요. 주로 고용인으로서의 권리, 휴가의 종류 및 조건과 적용방법 (Annual leave,Sick Leave,Parental Leave,Bereavement Leave), 고용계약의 종류 및 해지 절차, 고용분쟁 상담소 (ERS),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에 정보 전달이 되어야 하는 한계점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체크하여 강의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세미나에서 강의를 해주는 뉴질랜드 정부기관은 Labour Inspectorate (Ministry of Business,Innovation and Employment)이며 한국인 통역을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12월 11일 또는 12일로 현재 논의 중입니다.  저녁 시간으로 하면 좋겠지만  강의해줄 기관에서 주중의 낮시간만 가능하다고 하여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공식 공지가 올려질 때까지 가변적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는 비영리 단체로 교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법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인회가 나서서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코리아포스트 독자게시판에 '한인가게, 시급문제와관련된 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글을 모니터링하면서 오클랜드 한인회는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사는 비공식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교민 사회에 모두 나름대로의 입장들이 있고 한인회는 단속이나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현재의 한인회 형편상 해줄 수 있는 것은 정확한 뉴질랜드의 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모쪼록 한인회에서 준비하는 세미나에 참석 여부를 떠나 좋은 의견을 주시고 부족함이 있어도 격려의 글로 힘을 주시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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