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워크샵-10월16일(수) 9:30-12:00

by 한인회사무국 posted Oct 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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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워크샵


뉴질랜드 직장 문화는 고용 조건이 한국과 다른것 이외에도 분쟁이 발생했을때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나 절차또한 다른점이 아주 많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주로써 고용인은 고용인으로써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고 분쟁 발생시 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노동법에 근거한 고용인으로서의 권리와 고용 분쟁을 조정하는 일반적 절차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알려 드립니다.

*고용인으로서의 권리
*휴가의 종류, 조건 그리고 적용방법 (Annual leave,Sick Leave,Parental Leave,Bereavement Leave)
*고용계약의 종류 및 해지 절차
*고용분쟁 상담소(ERS)
 
그리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특히 직장을 구하고 계시거나 새롭게 정착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강사:Ministry of Business,Innovation and Employment-Labour Inspectorate.
장소:Level 1 Norman King Building (노스코트 도서관 건너편) Ernie Mays Street,Northcote.
시간:9:30am-12:00noon,10월16일(수)
 
모든 내용은 영어로 진행되며 예약 09-486-8635 또는 ssnznorthshore@raeburnhouse.org.nz 또는 022-0613-408marian@raeburnhouse.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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