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아왔던터라

by 만호 posted Feb 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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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고.. 지난 업무확인차 올해 초 지난수첩을 뒤적거리던 중 과거 연말정산에 대한 메모가 적혀있는걸 보게됐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가능할까?' 연맹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2000년분은 안되겠지만 2001년부터 05년까지는 지금신청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준비시간은 약 하루정도 모든걸 준비한후 연맹에 서류를 송부했습니다.. 몇일뒤 연맹에서 서류가 잘 도착했으며 곧 관할세무서로 서류를 보낼것이라 고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후 제 지난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10% 기부는 잊지 않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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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매년 나름 공부를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아왔던터라 더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연맹 홈페이지에 들러 확인을 해보니 생각 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따로 살고계신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와 의료비 사용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연맹을 통해 따로 살고계신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부대에서 소득공제업무를 담당하던 선배가 좀 원망스럽더라구여..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텐데..왜 꼼꼼히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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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사실들을 다시 국세청에 알려 환급을 받으려면 증빙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하니 좀 답답하더군여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할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서류는 생각외로 아주 간단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물론 담당자의 직인이 찍혀야 유효 한 서류이지만 연맹에서는 굳이 담당자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아도 상관 없다고 하더군요..)각 1통, 호적등본 2통, 그리고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2통 (이건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걸 확인하기 위해서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주민등록등본 2통과 건강보험증 사본 2통뿐이었 습니다..동사무소에서 소요될 시간 1시간과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귀차니즘 때문에..바쁜 업무핑계와 훈련핑계들로.. 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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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모두 돌려받고 주민세를 돌려받기위해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했 는데 매번 담당자가 없느니 어쩌느니 하는 이런저런 핑계로 전화를 안받 더라구여.. 하지만 한 석달을 끈기있게 전화도하고 팩스로 서류까지 송부했더니 결국엔 주민세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젠 매년 연말정산때가 되면 연맹을 통해 바뀐 세법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해서 내 권리를 누락시키지 않기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당당한 권리를 되찾는 건데도 그동안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 해왔던것 같습니다..그리고 너무 귀찮아 했던것도 사실이구요.. 만약 연맹이 없었더라면 돈을..금액을 떠나서 제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항상 납세자연맹에 감사를 느끼며..